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 운영시간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대 강 당09:00 - 21:00
소 회 의 실09:00 - 21:00
에어로빅실09:00 - 21:00
체력단련실09:00 - 21:00요가, 기체조, 단학 등
교양강좌실09:00 - 21:00
취 미 교 실09:00 - 21:00
도 서 실09:00 - 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용시간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위탁운영협약서

위 치시설물의 명칭면적(㎡)비 고
아산시 온천동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중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건물 등의 인계⋅인수 및 운 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계․인수) ①갑이을에게 위탁할 건물 등은 아래와 같다.

 ②갑은 제1항의 건물을을에게 인계하며을은 이 협약서에 서 명날인 함으로써 건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 간 만료시에는「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운 영 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②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위탁받은 건물 등에 대하여 연 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용도제한) 을은 인계받은 건물 등의 사업내용은 운영조례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을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 한 경우에는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을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은 건물 등의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출 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을이 건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을은갑 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 ①을은 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료, 화재보험료 또는 재해보험료, 특별수선 충당금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관리비등이라 한다)을갑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②을이 관리비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의무) 을은 제2조에 의해 위탁받은 건물 등에 대한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화재보험 및 재해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간선시설의 이용) 을이 시설내 전기, 수도 등 간선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별도의 부담으로 시 행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금지) 을은갑의 시설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시설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시설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시설내의 관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10조 (해약) ①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위탁운영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②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3개월전에갑의 동의를 받 아야 하며, 동의일부터 인수일까지는갑의 운영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적용법규) 을은 본 협약조항 이외에 복지관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갑과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아 산 시 장 (인)
 을 :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사용불허가통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임대약정서

위 치시설물의 명칭면적(㎡)비 고
아산시 온천동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임대약정서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중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이하임대목적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임대계약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임대목적물 등의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계 ․ 인수) ①갑이을에게 임대할 목적물 등은 아래와 같다. 

 ②갑은 제1항의 임대목적물 등을을에게 인도하며,을은 이 약정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임대목적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대기간) ①임대기간은 임대협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 간 만료시에는「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운 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②을은 임대목적물의 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임대받은 임대목적물 등에 대하여 연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차임의 지급) ①임차액은 총액 일금 원( 원)으로 한다.
 ②을은 임차액과는 별도의 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특별수선 충당금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관리비등이라 한다)을갑 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③을이 임차액과 관리비 등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의 차임연체액이 2회에 달하는 때에는 “갑”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용도제한) 을은 인도받은 임대목적물 등의 사업내용은 운영조 례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을은 임대목적물 등에 대하여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목적물 등에 대 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 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임대목적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사전동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은 임대목적물 등의 보존, 각종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보호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 부할 수 없다. 
 ⑤“갑”이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시 또는 건 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을”이 부재중이라도 “을”의 임대목적물 내에 서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⑥을이 임대목적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을”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간선시설의 이용) 을이 임대목적물과 관련되는 전기, 수도 등 간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간선시 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별 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금지) ①을은 갑의 시설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임대목적물의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임대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목적물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시설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7. 기타 시설 내의 관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을”이 ①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제반 부담비용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또한 이 경우 “을”은「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해약) ①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을은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②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3개월전에 갑의 동의를 받 아야 하며, 동의일로부터 인수일까지는 갑"의 운영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차목적물의 반환)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임차계약의 해제․해 지 등으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임차목 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 적의 성질상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 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명도 및 원상회복) “을”은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목적물 등을 명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된 해지 요청일까지 자기의 소유물 및 재산을 임대차목적물 등으로부터 반출 하여야 한다. 
제12조 (명도대행) ①“을”이 본 계약 종료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을”의 주소지 또는 거소로 이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주소지 또는 거소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보 관하게 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을”은 계약종료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반출일 또는 제3자 에게 보관하게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종 비용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법규) 을은 본 협약조항 이외에 복지관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 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갑 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임 대 인) : 아 산 시 장
“을” (임 차 인) 주 소 : 
 성 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접수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제2조 (교육)①시장은 근로자와 시민의 효율적인 문화적 생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약, 기능교육을 실시한다.1. 컴퓨터2. 서예3. 꽃꽃이4. 지점토5. 삭제(2005.11.30 규칙 제318호)6. 에어로빅7. 취업알선 및 상담8. 기타 필요한 과목 등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교육과목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강사)

제3조 (강사)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1일전까지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운영시간)

제6조 (시설운영시간) 복지관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삭제(2005.11.30 규칙 제318호)

제7조(사용중단의 신고)

제7조 (사용중단의 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

제8조 (원상복구)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 (사용료의 감면)①조례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일체를 감면가.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일부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50%를 감면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 근로자 및 시민의 교양교육 또는 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또는 임대 신청 등)

제10조( 위탁 또는 임대 신청 등)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별표 2의 협약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위탁 또는 임대 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6.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②수탁자의 선정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③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표 2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임대약정서에 의거 약정하여야하며 임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3 새로운 내,외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설치할 것4.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관리 계약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제12조(위탁취소의 통지)

제12조 (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고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 (감독)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3. 기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