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재생에너지 공급 발전용량 권고기준

구 분구 분권고기준비고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단독주택◊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kW 이상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공동주택◊공용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0%이상 ◊총세대수의 20%이상 소형태양광 설치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kW 이상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공장◊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kW 이상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창고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kW 이상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kW 이상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자동차 관련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kW 이상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자원순환 관련 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kW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재생에너지 공급 발전용량 권고기준

비고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5조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의 평점 합계가 70점 이상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대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발전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90일
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발전시설 현황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발전시설 종류 [ ]가정용 소형 태양광(kW) [ ]가정용 소형 태양열(㎡) [ ]가정용 소형 지열에너지(kW)
발전시설 현황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설치용량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발전시설 현황설치위치설치위치설치위치설치위치설치위치
지급정보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심사/지원여부 결정심사/지원여부 결정심사/지원여부 결정결 재결 재결과 회신결과 회신결과 회신
신청인신청인신청인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 권고 비율

해당 연도2018 ~ 201920202021202220232024 이후
공급권고 비율(%)1013161922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 권고 비율

비고 : 1.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권고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을 말한다.
3. 예상 에너지 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예상 에너지 사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의 평점 합계가 70점 이상인 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대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별표 3] 발전량 산출 및 정액보조금

신·재생 에너지원발전량 산출식발전보조금비 고
태양광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50원 이내/kW최대 20만원
태양열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50원 이내/kW최대 20만원
지열에너지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30원 이내/kW최대 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발전량 산출 및 정액보조금

※ 단위 에너지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별표 4] 그린카드 사용 공공시설 이용 감면 기준

공공시설이용‧관람료(원)감면액(비율)비 고
영인산자연휴양림1,000100%
영인산산림박물관2,000100%
아산생태곤충원3,00033%
장영실과학관2,500100%
전망대50030%
발효음식전시판매장10,000100%
외암민속마을1,000100%
아산시체육시설(수영장)3,0005%
온양온천시티투어4,0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그린카드 사용 공공시설 이용 감면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제2조(기후변화 대책위원회)①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이하 “ 조례 ” 라 한다) 제11조의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대책과장, 기획예산과장, 허가담당관, 공공시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개발정책과장과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시행계획의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4.5., 2021.7.15.)② 위촉직 위원은 대학·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심의안건의 작성 및 위원회 의결사항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신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및 적용기준)

제3조(신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및 적용기준)① 조례 제16조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호 및 제4호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7호부터 제20호, 제22호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1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2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에너지 절약 설계 시공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발전보조금 지원대상 및 발전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발전보조금 지원대상 및 발전보조금 지급방법)① 조례 제27조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가정용 발전은 매전목적이 아닌 발전을 말한다.② 발전량은 범용적으로 적용하는 발전 시설의 1년 평균 전력생산 표준효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발전보조금은 발전원별 전력생산 차액을 고려하여 kW당 정액으로 별표 3과 같이 산출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발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발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이용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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