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료 법률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무료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사업주) 
 ❍ 주 소 
 ❍ 성 명(사업장일 경우 대표자)
 ❍ 사업장명(사업장일 경우)
 ❍ 생년월일(법인번호)
 ❍ 무료 법률지원 자격요건(증빙자료 첨부)
2. 사건내용
 ❍ 사건발생시기
 ❍ 이해관계당사자
 ❍ 사건요약
3. 법 제7조제2항의 재산확인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첨부 : 
20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실관계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사실관계 확인서
1. 신청인 확인
 ❍ 주 소
 ❍ 성명(사업장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2. 무료 법률지원 자격요건 확인
 ❍ 제2조 제1항의 적합성
 ❍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적합성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호서식] 무료 법률지원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무료 법률지원 기록부
1. 사건내용
 ❍ 사건명
 ❍ 사건당사자
 원 고
 피 고
 ❍ 사건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진행사항 또는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법률지원 공정수행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법률지원 공정수행 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1. 각각의 노동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노동상담 또는 법률지원 함에 있어 습득한 사실과 내용, 피 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인 성명 : 서명
아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사간 원만한 해결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상담과 그 밖의 무료 법률지원 등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지원센터)

제2조(법률지원센터)① 상담과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운영장소(이하 “법률지원센터”라 한다)는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안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누구나 법률지원센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이름으로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시장은 법률지원센터에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담당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로 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노동 관련 상담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및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동상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6)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고, 그 밖의 위원은 노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노동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위촉한다.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공무원3. 노동관련 학계 인사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와 관계없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중 사고로 궐위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료 법률지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무료 법률지원 범위)

제6조(무료 법률지원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 법령의 상담2. 노동조합 설립 관련 상담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4. 사업체 현장별 노동안전보건 교육5.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6.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7.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② 제1항제6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5호에 규정된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6호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2조 "별표1"과 같다.

제7조(무료 법률지원 대상)

제7조(무료 법률지원 대상)①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 당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연관된 노동사건으로 관련된 노동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액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1. 월 평균 임금이「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 고시」에서 정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노동자2. 55세 이상의 고령자3.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4.「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6. 국가보훈대상 및 5. 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7.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료 법률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② 제6조제1항6호에 따라 노무관리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 매출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노동사건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거쳐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 법률지원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15일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대상 여부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법률지원을 하는 각각의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무료 법률지원의 중단 등)

제10조(무료 법률지원의 중단 등)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무료 법률지원 중이라도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선임된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휴직으로 무료 법률지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인이나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 사항은 관계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임금체불 등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비밀준수 및 이용제한)

제12조(비밀준수 및 이용제한)① 시장은 상담 또는 무료 법률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과 무료 법률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무료 법률지원을 받는 해당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상황 보고)

제13조(처리상황 보고)① 시장은 무료 법률지원 중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노동사건과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노동사건 중 진행 중인 사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 복지지원)

제14조(긴급 복지지원)① 해고의 사유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처분을 받은 경우 「긴급 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 등)

제15조(기록관리 등) 담당공무원은 무료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 기록부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