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라 하고 아산시 남산로 10에 둔다.(개정 2012.3.9)(개정 2022.4.15.)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상담사업2. 노동자 및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능, 교양교육 및 취미강좌 (개정 2022.4.15.)3. 노동자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 등 생활편익사업 (개정 2022.4.15.)4. 노동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제4조(직원)
제4조 (직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 (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개정 2022.4.15.)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4.11.5.)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4.11.5.)4. (삭제 2014.11.5.)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4.11.5.)2.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11.5.)3. (삭제 2014.11.5.)4. (삭제 2014.11.5.)
제8조(사용료 등)
제8조 (사용료 등)①복지관시설의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 이외의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0조(관리 및 운영)
제10조 (관리 및 운영)①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임대 포함)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재산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중 시장의 감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임대 제외)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의무)
제11조 (수탁자 의무)①수탁자는 노동자(노동자의 가족 포함)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보조금·기부금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기타 수익금 등은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제12조 (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및 운영비 활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양도의 금지)
제13조 (양도의 금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허가자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일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 (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손괴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 (준용) 재산의 운영 ·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