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5 시행 2021-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주 소
성 명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구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분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어업기타
구분계전답과수채소기타계한우양돈양계기타어업기타
면적 (규모)
영농 기간최종 학력후계농업경 영 인 지정연도농업인 단체농업인 단체작목반 참여작목반 참여기 타 경 력기 타 경 력
영농 기간최종 학력후계농업경 영 인 지정연도단체명가입연도작목명영농기간내 용기 간
학교명 졸업연도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비 고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비자부담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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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동의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동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
주 소
법인명(대표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비 고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비자부담비 고
법인 설립연도기여기간기여(활동)내용비 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구성원 (성명)학습단체활동 (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 (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 (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 (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 (참여시 ○표)비고
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구성원 (성명)영 농 후계자농업인 단체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비고
생산가공유통공동 계산구성원 (성명)영 농 후계자농업인 단체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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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동의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동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개인)

 경 력

 
 사업계획

 첨부 :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뒷면)
 위와 같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법인)

 사업계획

 지역사회 기여도

 첨부 :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뒷면)
 위와 같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명 : (직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계획서

총사업비융 자자부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수입총비용순수익비 고
사업명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연도별수 입비 용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사업기간 : 
4. 사업개요(필요성 및 내용)
 가. 필요성
 나. 내 용
5. 사업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1

 ※사업수지 명세 : 별첨2
6. 사업수행으로 수입될 사업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
7. 융자금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별첨1)
○ 사업비 산출명세
(단위 : 원)

(별첨2)
○ 사업수지 명세
(단위 : 원)

 위와 같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

주 소
성 명전 화 번 호
사업명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비고
사업명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금자부담비고
세부사업명단 위수 량금 액(원)비 고
계사업계획의 타 당 성자 영 경영규모영농경력농수산계 학 력단체활동
계사업계획의 타 당 성지역사회 기 여 도설립연도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단체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
□ 추천대상자

□ 사업규모

□ 세부사업내용

□ 평가총점
 (개인)

 (법인)

□ 종합의견
 ○
년 월 일
읍·면·동 장 (직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통보서

주 소성명사업명사업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주 소성명사업명사업내용계융자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통보서
수 신 :
참 조 :
(단위 : 원)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사업계획(장소)변경승인 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 경 사 유
사 업 명사 업 명
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
사 업 비 내 역계
사 업 비 내 역기금융자금
사 업 비 내 역자 부 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사업계획(장소) 변경승인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지원년도 : 
4. 사업장 위치
 ◦ 현 재 : 
 ◦ 변 경 : (장소변경의 경우)
5. 사업내용 변경사항
(단위 : 원)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농어업발전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원)

2. 상환기간 연장사유
 ○ 
 ○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관리대장(총괄)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 조건융자금액융자금액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액미회수액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 조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관리대장(총괄)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관리대장

년월일융자금액(A)융자금액(A)융자금액(A)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년월일주 소성 명금 액소계1차 상환액2차 상환액3차 상환액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년월일적 요예 탁 수익금융 자 수익금기 타 수익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예탁금관리대장

년월일기 금인 출예 탁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예탁금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유가증권관리대장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유가증권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제2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①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해당연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농어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아산시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기금 융자 지원대상자의 융자결정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3. 농어업발전기금의 자금 사정4. 융자금의 상환능력5. 여성 및 고령·영세농어업인에 대한 배려 등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예정인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자2.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수혜 중인 자

제5조(융자업무의 대행 등)

제5조(융자업무의 대행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③ 대행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①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1회로 하며,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관리)

제9조(지원사업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원사업 진행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치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2. 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3. 기금 현금출납부4. 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4., 20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