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