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05 시행 2026-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재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허가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 한 경우″″″
(4)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5)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6)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허가취소″
(7)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
(8)공동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허가취소
(9)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월허가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0)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표시정지3월허가취소
(11)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2)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허가취소
(13)성분분석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14)성분분석결과 축산물의 경우 호르몬제 성분이 검 출된 경우″
(15)성분분석결과 가공식품의 경우 보존료 성분이 검 출된 경우″
(16)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7)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8)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19)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공동브랜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1)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3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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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통합마케팅조직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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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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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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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중지(재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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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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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허가품목 출하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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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5.>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26.2.5.>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2.5.>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2.5.>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2.5.>4.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26.2.5.>②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등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사용허가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6.2.5.>2. 사용허가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짧은 기간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을 한다는 조건으로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 통지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개정 2026.2.5.>

제3조(사용권의 시정 등)

제3조(사용권의 시정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중지 및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6.2.5.>

제4조(유해성분 안전성 기준)

제4조(유해성분 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을 따른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해성 등의 검사를 위해 성분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는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