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5 시행 2025-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연 관람료 감면기준

구 분감 면 율감 면 대 상
노 인50%○「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규정한 65세 이상인 사람
장 애 인5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다자녀가정50%○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시설 이용료

시 설 명기 준이 용 료비 고
공 연 관전 일 (08:00~22:00)100,000원
공 연 관오 전 (08:00~13:00)40,000원
공 연 관오 후 (13:00~18:00)50,000원
공 연 관야 간 (18:00~22:00)60,000원
전 시 관1일30,000원단, 마을 주민 공간 활용 시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휴대폰휴대폰
행 사 명
행사의 내용
이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출연자수 관람예정객수출연자수 관람예정객수( )명 ( )명
이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기본시설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
이용시설 및 설비세부내용세부내용
관 람 료
비 고첨부 :1. 공연 계획서 1부.1. 공연 계획서 1부.1. 공연 계획서 1부.1. 공연 계획서 1부.1. 공연 계획서 1부.1. 공연 계획서 1부.1. 공연 계획서 1부.1. 공연 계획서 1부.
비 고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기본시설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공연관, 전시관
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세부내용
허가조건허가조건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이 용 자 현 황단 체 명성 명
이 용 자 현 황생 년 월 일연 락 처
이 용 자 현 황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의 내용행사의 내용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
변경(취소)신청사유변경(취소)신청사유
변경(취소)신청 사항내 용
변경(취소)신청 사항기 타
변경(취소)신청 사항이용료납부여부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용료반환금액이용료반환금액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일련 번호이용허가 일 자이용기간이용기간이 용 목 적이용자이용자이용료비고
일련 번호이용허가 일 자일자시간이 용 목 적주소성명이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도고아트홀 이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도고아트홀 이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이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 5호서식 ]
이 용 허 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7.25.>

제2조(관람료의 감면)

제2조(관람료의 감면)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제목개정 2021.9.15.](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개정 2024.7.25.>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에 공연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2025.02.05.>

제4조(이용허가 및 이용료)

제4조(이용허가 및 이용료)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4.7.25.>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제5조(이용변경 및 취소)

제5조(이용변경 및 취소)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제6조(이용료반환)

제6조(이용료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도고아트홀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