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환경과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3.15.)2. “도농교류센터”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1.3.15.)3.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한다.(신설 2021.3.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3.15.)②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3.15.)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3.15.)3. 농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 의원2. 농어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개정 2021.3.15.)3. 농협ㆍ수협·축협의 임직원 (개정 2021.3.15.)4. 농어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3.15.)5.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인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15.)
제12조(도농교류센터 업무)
제12조(도농교류센터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촌체험관광사업과 도농교류협력사업 (개정 2021.3.15.)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사업 (개정 2021.3.15.)3.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개정 2021.3.15.)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도농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제14조(보조금 지원)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으로 한다.(개정 2021.3.15.)②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체험관광을 위한 시설확충 및 기반정비 사업 (개정 2021.3.15.)2.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1.3.15.)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개정 2021.3.15.)4.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 대한 농어촌체험활동지원 사업 (개정 2021.3.15.)5.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농어촌지역 간의 자매결연 사업6.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5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5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1.3.15.)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리ㆍ감독)
제16조(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의 취소 등)
제1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도농교류의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주고 도농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5.]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3.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