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2조(리·통장의 임무)
제2조(리·통장의 임무)① 리·통장은 리ㆍ통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6.2.25.>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리·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리·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통을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④ 리·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를 보관한다. <개정 2026.2.25.>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2.25.>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5.>③ 리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개정 2017.12.15., 2021.9.15., 2026.2.25.)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리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 및 책임을 진다.1. 리ㆍ통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2. 리ㆍ통장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재산과 관련하여 제공된 공부철에 대하여 주민전체가 공람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제공 되어진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07.05)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리·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5.>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리·통장에 대한 연수 및 체육대회 등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개정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