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검사신청서

접수번호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처리기간
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검 사 신 청 서7․14․20일
신청인법인또는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소재지)전화번호
시료내역시료종류먹는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우물), 지하수(음용수)먹는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우물), 지하수(음용수)먹는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우물), 지하수(음용수)
시료내역채수장소채수일시년 월 일 시
시료내역검사목적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채수방법지 참 시 료 ( ) 검사자현장채취( )
시료내역검사의뢰항목
시료내역봉함봉인공무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 할 수 없음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 할 수 없음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 할 수 없음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 할 수 없음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 할 수 없음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수수료
<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붙임> 시료 : ℓ
의뢰인주소성 명
시 료 명검사항목수종
검 사 목 적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 )수 수 료원
처 리 기 간수수료납부확인(인)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담 당 자 : (인)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접 수 증

[별표 1]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검사종별검사종별검사항목처 리 기 간시료소요량
정 수정 수54개항목20일○ 세균학적 검사 : 1ℓ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먹는물공동시설먹는물공동시설47개항목20일○ 세균학적 검사 : 1ℓ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샘 물샘 물47개항목20일○ 세균학적 검사 : 1ℓ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먹는샘물먹는샘물51개항목20일○ 세균학적 검사 : 1ℓ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지 하 수음 용 수46개항목20일○ 세균학적 검사 : 1ℓ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지 하 수생활용수20개항목20일○ 세균학적 검사 : 1ℓ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비 고 :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 미만은 7일, 10개항목 이상은 14일, 20개항목 이상은 20일 소요 4. 먹는물 15개항목 미만은 멸균용기 2ℓ이상 채수 하여야함비 고 :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 미만은 7일, 10개항목 이상은 14일, 20개항목 이상은 20일 소요 4. 먹는물 15개항목 미만은 멸균용기 2ℓ이상 채수 하여야함비 고 :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 미만은 7일, 10개항목 이상은 14일, 20개항목 이상은 20일 소요 4. 먹는물 15개항목 미만은 멸균용기 2ℓ이상 채수 하여야함비 고 :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 미만은 7일, 10개항목 이상은 14일, 20개항목 이상은 20일 소요 4. 먹는물 15개항목 미만은 멸균용기 2ℓ이상 채수 하여야함비 고 :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 미만은 7일, 10개항목 이상은 14일, 20개항목 이상은 20일 소요 4. 먹는물 15개항목 미만은 멸균용기 2ℓ이상 채수 하여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시 료 명접수일자/접수번호. . . /
의뢰자명
채수장소채수일시
검사목적
검사항목기 준결 과검사항목기 준결 과
판 정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받 음 : 보 냄 :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인)
제 목 : ( )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시료내용
 

 
2. 수질검사결과

[별표 2] 시험수수료 금액표

번호검 사 명수 수 료비 고
1일반세균5,300원
2총대장균군(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8,800원, 대장균6,200원 분원성대장균군8,400원12,600원
3구리(Cu),카드뮴(Cd),납(pb),아연(Zn),철(Fe), 알루미늄(Al),망간(Mn) 각항목별6,100원
4불소(F)9,300원
5세레늄(Se)6,600원
6수은(Hg)6,600원
7시안(CN)11,300원
8비소(As)7,700원
96가크롬(Cr⁶⁺)3,900원
10암모니아성질소(NH₃-N)2,300원
11질산성질소(N0₃-N)7,200원
12페놀류9,300원
13보론(B)3,100원
14다이아지논,파라티온,페니트로티온15,600원
15카바릴15,700원
16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19,600원
17총경도2,400원
18과망간산칼륨소비량2,800원
19냄새600원
20맛300원
21색도2,600원
22탁도400원
23수소이온농도(pH)300원
24세제(ABS)9,200원
25염소이온(Cl⁻)3,900원
26증발잔류물2,900원
27황산이온(SO₄⁻)11,800원
28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13,600원
29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21,400원
30잔류염소3,700원
31할로아세틱에시드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합)29,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즉 시
신청인 (검사 의뢰인)법인․기관명 또는 업체명
신청인 (검사 의뢰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검사 의뢰인)주 소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재교부신청 사유재교부신청 사유
성적서발행년월일성적서발행년월일년 월 일부 수부부
시 료 종 류시 료 종 류채수장소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 수질검사범위 및 검사수수료

관 련 법이용목적별(용도별)이용목적별(용도별)측 정 횟 수시험항목수 수 료
「수도법」제29조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정수(수돗물)분기 1회이상13항목56,500
「수도법」제29조, 「먹는물관리법시행 규칙 제35조」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저수조매년 1회이상6항목22,300
「수도법」제29조, 「먹는물관리법시행 규칙 제35조」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저수조매년 1회이상시료채취비용29,500
「수도법」제29조, 「먹는물관리법시행 규칙 제35조」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옥내급수관매년1회이상7항목27,700
「수도법」제29조, 「먹는물관리법시행 규칙 제35조」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옥내급수관매년1회이상시료채취비용49,000
「먹는물관리법」제3조, 「먹는물수질기준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먹는물공동시설 (샘터, 우물, 약수터등)먹는물공동시설 (샘터, 우물, 약수터등)분기1회이상7항목33,100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지하수)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지하수)매분기 1회이상7항목33,100
정수기와 냉ㆍ온수기 수질검사정수기와 냉ㆍ온수기 수질검사매분기 1회이상2항목9,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질검사범위 및 검사수수료(제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상 수 도 특별회계상 수 도 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항)기타영업수익(항)기타영업수익(항)기타영업수익
(목)수수료수익(목)수수료수익(목)수수료수익(목)수수료수익(목)수수료수익
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소관청: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금액 :금액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
납 입 자성명성명
납 입 자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아산시 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내에 두고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소”라 칭하며,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상수도와 관련된 수질시험업무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7)

제4조(검사대상)

제4조(검사대상)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 제29조에 규정한 정수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규정한 먹는물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에는 해당지역이나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의뢰)

제6조(수질검사 의뢰)①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3에 따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7.27)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성적서의 교부)

제8조(검사성적서의 교부)①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성적서가 교부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소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9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수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정 2015.7.27)2. 「먹는물 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등)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정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4. 관내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산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2. 아산시 관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③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10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을 때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 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수수료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2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및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먹는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