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이라함은 국가·도 지정 무형유산과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그리고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전통의례, 전승 교육, 행사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6.5.>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6.5.>

제4조(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활용계획)

제4조(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활용계획)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한다. <개정 2024.6.5.>

제5조(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제5조(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등 <개정 2024.6.5.>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5. 그 밖의 무형유산 전승보전·관리 활동 전개 <개정 2024.6.5.>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시장이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이하 "전수대상자"라 한다)를추가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5.>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6.5.>2. 무형유산 지원 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6.5.>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 선발 추천<개정 2024.6.5.>4.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6.5.>

제9조(지원대상 결정과 지원금 등)

제9조(지원대상 결정과 지원금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보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개정 2024.6.5.>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4.6.5.>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4.6.5.>4.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지원금<개정 2024.6.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6.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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