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5.12.15)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2015.12.15)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아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15)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개정 2015.12.15)(개정 2016.12.15)③ 삭제(2015.12.15)④ 삭제(2015.12.15)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2.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12.15)5.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2015.12.15)
제7조 삭제(2015.12.15)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