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27 시행 2017-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비율)

제2조(지원 비율)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한 지원비율은 유수구역 내(송악저수지 상류 포함)의 자연마을수(통·리별)에 따라 1/N로 지원한다. (개정 2017.11.27.)

제3조(세부지원사업)

제3조(세부지원사업)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가.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나. 수세식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 등2.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가.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 개량사업 및 공원화 사업나. 하천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3. 농업관련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 사업가. 농기계 구입,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지원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다. 공동 퇴비화시설의 설치 등 축산자원화 관련사업라.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련사업4. 복지증진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마을회관, 경노당 등 주민공동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냉ㆍ난방기,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과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전기료 및 연료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