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셋 팅무 대 셋 팅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공연 및 행사시간공연 및 행사시간(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철 수무 대 철 수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시설횟 수횟 수횟 수사 용 료사용시설사용시설횟 수사 용 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공연장무대조명 및 기계무대조명 및 기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대셋팅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준비및연습스크린스크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피아노분장실분장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기본음향냉․난방냉․난방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녹음전시실전시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유선마이크연습장연습장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선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부가가치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합 계
출연/예상인원출연/예상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연물공연물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
공 연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소 요 시 간
관람료 징수시 관람요금
관람권판매장소 및 문의처
입․퇴장 안내, 안전요원
취 지
◉ 개 요◉ 개 요
(별지 첨부)(별지 첨부)
◉ 프로그램◉ 프로그램
(별지 첨부)(별지 첨부)
◉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1. 상세 줄거리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공연(행사)에 대한 관련서류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1. 상세 줄거리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공연(행사)에 대한 관련서류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연 (행 사) 계 획 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셋 팅무 대 셋 팅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철 수무 대 철 수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시설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시설사용시설사 용 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공연장무대조명 및 무대기계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대셋팅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준비및연습스크린스크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피아노분장실분장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기본음향냉․난방냉․난방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녹음전시실전시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유선마이크연습장연습장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선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부가가치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합 계
허가조건허가조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신청내용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내 용내 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변경(취소)신청사유변경(취소)신청사유
변경(취소)신청 사항내 용
변경(취소)신청 사항기 타
변경(취소)신청 사항사용료납부여부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반환금액사용료반환금액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 용 목 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사 용 목 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시기와 절차는 별도의 훈령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공연(행사)계획서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4. 안전관리계획서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

제5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10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5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의 2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행사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7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③ 아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는 시행 전까지 관리운영 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④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을 중복 가산한다.

제6조(사용료반환)

제6조(사용료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10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5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민문화복지센터의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