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8-02-26 시행 2018-02-26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 전통시장 등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물은 고정식이며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등 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시간에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오수를 그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데 필요한 조리․세척시설과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씻기 쉽거나 위생적인 재질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식품 및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그날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 특례

【별표 2】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 특례(제4조 관련)
 1. 옥외 영업장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에서 본 영업장의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영업장은 지상 1층에만 가능하다. 단, 지상 2층 이상의 장(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구조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데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옥외 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동식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은 소독 및 세척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5.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음 ․ 냄새 등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 영업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 영업을 폐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8호가목5)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제3조(공통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3조(공통시설기준의 적용대상)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아산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 등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5.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공원 ·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②옥외영업 적용특례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 시

제4조(공통시설기준)

제4조(공통시설기준) 시장은 제3조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2.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시설기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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