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5-06-05 시행 2015-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제2조(기능)

제2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이해관계에 의한 문제사항의 조정5. 온천 이용시설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08.07.15. 2009. 11. 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07.15.)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및 위·해촉)

제4조 (임기 및 위·해촉)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 (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온천개발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07.15)③ 서기는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공무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온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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