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계약서

계 약 종 별공 급 최 대 사 용 량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온 천 수 공 급 계 약 서(제3조 관련)
온천수 공급지점 온천공 지번 : 아산시 읍,면,동 번지
 소유자 상호 :
 소유자 성명 :
온천수 공급자
 주 소 : 
 성명(상호) : ( “갑”이라 함)
온천수 이용자
 주 소 : 
 성명(상호) : ( “을”이라 함)
 위 갑·을 양자간에 온천수 공급과 급수를 함에 있어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제 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을”은 온천수를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 최대사용량은 ㎥이하로 한다.
제2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공급기간은 본 계약시점으로부터 년으로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위치) 온천수의 공급 지점은 계약자 상호간 합의장소로 하고 온수계량기는 신청인 대지경계선 최단안쪽거리에 설치하는 등 관리에 용이하게 한다.
제4조(온천수의 사용장소) 온천수의 사용장소는 시 읍,면,동 안으로 한다.
제5조(공급시설설비) “을”은 온천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량 검침) “을”이 매일 사용한 온천수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갑”이 시행한다.
제7조(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온천지구 보편적 시장가격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리터당 원)
제8조(공급의 정지 및 제한)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온천수 공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공사상 필요한 때
 2. 사용료 체납, 사용량 초과, 타용도 및 남용, 불법판매, 계량기 오훼손 및 무단철거, 급수장치 무단 변경 등으로 사용요금 포탈을 행하거나 본 계약사항에 위반하였을 경우
 3.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제한 공급이 필요한 때
 4. 목욕수 이외에 사용할 때
 5. 기타 “갑”이 「온천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온천법」 또는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갑 : (인)
 위 을 : (인)

[별표 1] 온천수이용허가량 업소별 조정산정 기준표

업소별 구 분등록(허가)사항 (실, ㎡) A객실대여인원(인/일),목욕장전용면적당 인원 요율기준 (인/㎡), B1인당급수량 요율기준 (㎥/인/일) C전용부분 이용객 증감빈도 (인/㎡/월) E이용량 산정 (㎥) Q비 고
산정방법관련법규정상의 등록(허가)수량숙박업장 : 2 목욕업장 : 2.16숙박업장 :0.25 목 욕 탕 :0.4기준년도 대비의 이용객 증감도Q = A × B × C× E목욕장은 부대시설별 해당규모를 총합산적용
호 텔객실수 A120.25E1Q = A1 × 2 × 0.25 × E1부대시설: 대중탕,가족탕 사우나탕, 터키탕 등
호 텔부대시설 목욕장면적 A22.160.4E2Q = A2 × 2.16 × 0.4 × E2부대시설: 대중탕,가족탕 사우나탕, 터키탕 등
여 관, 여인숙객실수 A120.25E1Q = A1 × 2 × 0.25 × E1
여 관, 여인숙목욕장면적 A22.160.4E2Q = A2 × 2.16 × 0.4 × E2
대중목욕탕, 사우나장목욕장면적 A2.160.4EQ = A × 2.16 × 0.4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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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온천수이용허가량 업소별 조정 산정 기준표

 ○ 허가량은 성수기, 비수기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유동적인 허가량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 온천수이용업소의 관련법규정에 의한 등록(허가)된 면적과 용도 등 인허가사항을 근거로 하여 적정한 이용량 산정방법을 적용함. 
 ※ 산정에 적용하는 1인의 1일당 연계하는 요율은 공인자료인 ‘행정자치부업무지침’ 및 상하수도협회 및 상수도협회 刊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한국열관리협회 刊 ‘급탕설비설계지침과 건물급탕량산정방법’, 환경부고시 2006-96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건축물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처리 대상인원산정방법‘, ’건축급배수설비‘ - 예문사 刊 등의 관련 전문서적 등 자료에서 발췌한 기초요율 요율임
 ※ 전용부분 이용객 증감빈도는 이용객수 등을 기초로하여 기준년도인 전년도에 대비한 신청 당해연도의 증감율를 표현함
 ※ 산정기준 적용시 업소별 분류되지 않은 시설은 상기 유형별 시설중 가장 유사한 시설에 적용함.

[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이용상황 점검표

구 분구 분(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년 월분 ) 일 자 별 사 용 량
구 분구 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계
계
온천 공별 사용량
온천 공별 사용량
온천 공별 사용량
온천 공별 사용량
온천 공별 사용량
온천 공별 사용량
온도 (℃)온도 (℃)
수위자연수위
수위안정수위
이용 시설 이용 현황목욕이용자
이용 시설 이용 현황숙박이용자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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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이용 상황 점검표(제4조 관련)
○ 업소명 :

[별표 2] 온천출입검사원증

소속 직급 성명 기간사진 (2.5㎝×3㎝)사진 (2.5㎝×3㎝)
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 산 시 장[인][인]
크기55㎜×80㎜, (보존용지(1종) 70g/㎡)크기55㎜×80㎜, (보존용지(1종) 70g/㎡)크기55㎜×80㎜, (보존용지(1종) 70g/㎡)크기55㎜×80㎜, (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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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온 천 출 입 검 사 원 증(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월간온천수 이용량 등 보고서

구 분시설 등 변경시시설 등 변경시온천수 이용량( ㎥/월)온천수 이용량( ㎥/월)온천수 이용량( ㎥/월)온천수 이용량( ㎥/월)비고
구 분당 초변경시출수확인량출수확인량월 보 량월 보 량비고
구 분당 초변경시전월현월전월현월비고
객 실실 ㎡ (전체 ㎡)실 ㎡ (전체 ㎡)
목욕장개소 ㎡개소 ㎡
기타이용장소개소 ㎡개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월간 온천수 이용량 등 보고서( 년 월분)

 ○ 업소명: ○ 조사일자: 년 월 일 ○ 조사(기록담당)자:성명 (인) 
 
 ※ 온천수이용량 산정을 위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는 온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정확히 기록하기 바랍니다.

[별표 3] 온천이용업소표시

온천 HOT SPRING 아산시 허가 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온 천 이 용 업 소 표 시(제6조 관련)

 비고
 1. 바탕색 : 흰색
 2. 온천표시 : 청색 , 남색
 3. 글씨 : 남색, 검정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안내 및 납부독촉장

납부 의무자성명
납부 의무자주소
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온천법」제37조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인)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온천법」제37조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인)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온천법」제37조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허가량)

제2조(이용허가량)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관련한 법규정에서 제등록(허가)된 사항 중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온천이용 시설별 허가량 산출기준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에서 보고한 이용량을 감안하여 적정양수량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초과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사용량을 감안하여 잔여수량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③ 온천수 이용은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과 관련한 온천수 전용 시설의 증개축 또는 사용자의 현저한 증가로 그 수요 급증에 따른 사용량 변동 등으로 이용허가량을 조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용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온천수 사용량이 적정양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기 조사된 온천공종합검토보고서 또는 온천전문기관에서 행한 온천공종합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제3조(온천의 공동급수)

제3조(온천의 공동급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 홍보.관광활성화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온천법 규정에 의한 온천관련시설에는 온천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공공용도를 위한 협의절차를 가질 수 있다.① 공동급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온천공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인, 단체, 개인의 공동급수 자격 요건이 충족되도록 결정 한다.1. 온천공소유자와 협의2.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② 온천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온천수 사용은 공급자와 수급자간 상호 계약에 의하며, 온천수 사용기간.사용용도.사용량.사용범위(위치 및 장소 등).사용료.공급방법.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하되, 그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④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한 공공목적의 온천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온천공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도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록관리 보고 및 의무)

제4조(기록관리 보고 및 의무)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온천수이용상황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며, 매월 10일까지 아산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검사)

제5조(출입검사)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온천수 이용 상황을 검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별표2의 온천출입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6조(온천허가증서 등 게시의무)

제6조(온천허가증서 등 게시의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온천업소는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온천이용업소표시를 별표3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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