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옹기체험관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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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용료 및 시간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이용료옹 기 체 험 관옹 기 체 험 관1회)오전: 09:00~12:00 2회)오후: 14:00~18:00회차당 50,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 매 1시간 초과할 때마다 기본요금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이용료냉 난 방옹 기 체 험 관1회당15,000원- 매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및 시간(제10조 관련)

[별표 3] <삭제 2026. 2. 25.>

【별표 3】<삭제 2026. 2.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하 “옹기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옹기체험관은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81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옹기체험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기전시관2. 발효음식관3. 옹기아카데미관4. 옹기공방5. 옹기건조장6. 옹기가마7. 옹기 및 발효음식 판매장8. 그 밖에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옹기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옹기 및 발효음식과 그 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전시2. 옹기 및 발효음식 등의 제작·생산 체험 제공 및 판매3.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옹기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옹기체험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시장은 옹기체험관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②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별표 개정 2025.5.15.>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가족 중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10.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11. 보호자를 동반한 4세 미만의 영유아<일부개정 2023.9.15.>12. 65세 이상의 노인<일부개정 2023.9.15.>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신설 2024.12.16.>15.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16.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신설 2025.12.15.>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5.12.15.>②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8조(관람 제한 등)

제8조(관람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2.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옹기체험관의 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2. 아산시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옹기전시관 및 발효음식관 운영)

제12조(옹기전시관 및 발효음식관 운영) 시장은 옹기 및 발효음식의 대중화·전문화를 위하여 옹기전시관과 발효음식관을 운영한다.

제13조(체험료 등)

제13조(체험료 등)① 체험과정 또는 옹기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체험료는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5.>③ 옹기전문교육과정 수강료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5.>

제14조(옹기아카데미관 강사 등)

제14조(옹기아카데미관 강사 등) 시장은 옹기아카데미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론·실기강사와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료 전액2. 옹기체험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3.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 전액4.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

제16조(위탁 운영)

제1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옹기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기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적용)

제17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