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6)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26)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제업무 담당국장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5.10.26)4. 소비자단체의 대표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아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10.26)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 결정내용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0.26)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26)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10.26)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10.26)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2015.10.26)
제11조 삭제 (2015.10.26)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유통산업발전법」제40조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14조(조정 신청의 통지)
제14조 (조정 신청의 통지)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②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절차)
제15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요청 등)
제16조 (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7조(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제18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5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용의 분담)
제19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