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폐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재활용 폐 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폐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폐 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거함 관리·운영 등)

제4조(수거함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제5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수거함 관리·운영자는 폐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2. 학교주변 및 공원 내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

제8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① 관리·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9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운영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③ 제6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실태평가)

제10조(실태평가)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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