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원인자 부담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2. 보상비3. 차입금 및 융자금 상환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7.)<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