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5 시행 2025-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 등록신청서

성 명1.남 2.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화자 택자 택자 택자 택
주 소□□□-□□□□□□-□□□□□□-□□□□□□-□□□□□□-□□□전화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
소속 및 기관직 장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소속 및 기관직 장F A XF A XF A XF A X
비상연락망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1. 가족 2. 직장 3. 친척 4. 친구 5. 기타 ( 성명 : 전화 : )
이 메 일결 혼결 혼1.기혼 2.미혼1.기혼 2.미혼회원등급회원등급1.회원 2.관리자 3.웹인증1.회원 2.관리자 3.웹인증1.회원 2.관리자 3.웹인증
직 업학 력학 력전공학과전공학과전공학과
자격증 및 특기사항비 고 란비 고 란비 고 란
봉사활동경력기 관기 간기 간내 용내 용내 용
활동희망 기관종류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1. 사회복지관 2. 아동 3. 청소년 4. 노인 5. 장애인 6. 의료기관 7. 교정기관 8. 공공단체 9. 기타(무엇: )
활 동 희 망 내 용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1. 노력봉사( 급식지원/목욕․외출보조/청소․세탁․말벗․안부전화 등) 2. 생활지원봉사( 식사/밑반찬지원/생필품지원 등) 3. 학습교양지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등) 4. 기능봉사( 이․미용/차량지원/집수리/전산입력/벽화봉사 등) 5. 상담봉사( 법률세무상담/청소년 여성 가족상담/취업상담/영세․중소기업창업상담) 6. 의료봉사( 무료진료/물리치료/병원업무보조/간병/호스피스 등) 7. 업무지원봉사( 사무보조/행사보조/자료조사/모니터/도서정리 등) 8. 문화봉사( 미술/음악/체육/레크레이션등의 문화행사지원) 9. 전문봉사( 통․번역/컴퓨터수리 등) 10. 지역사회봉사( 재난구조/환경감시/청소년선도 등) 11. 재정봉사(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정결연/금품․물품후원 등) 12. 기타( 북한어린이돕기․국제협력지원 캠페인/군부대위문)
활동가능시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
참 여 경 로1.중앙지 및 방송/2.지역신문 및 방송/ 3.포스터/4.이웃/5.시청/6.기타1.중앙지 및 방송/2.지역신문 및 방송/ 3.포스터/4.이웃/5.시청/6.기타1.중앙지 및 방송/2.지역신문 및 방송/ 3.포스터/4.이웃/5.시청/6.기타1.중앙지 및 방송/2.지역신문 및 방송/ 3.포스터/4.이웃/5.시청/6.기타참여동기참여동기1.불우이웃에 기여/ 2.전문지식(기능)을 활용/ 3.기타(무엇: )1.불우이웃에 기여/ 2.전문지식(기능)을 활용/ 3.기타(무엇: )1.불우이웃에 기여/ 2.전문지식(기능)을 활용/ 3.기타(무엇: )1.불우이웃에 기여/ 2.전문지식(기능)을 활용/ 3.기타(무엇: )1.불우이웃에 기여/ 2.전문지식(기능)을 활용/ 3.기타(무엇: )1.불우이웃에 기여/ 2.전문지식(기능)을 활용/ 3.기타(무엇: )
자원봉사 센터기재난활동기간․ 단 체 명활동기간․ 단 체 명활동내역활동내역
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본인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 등록신청서

 ※해당사항에 표시․기재하여 주시고, 기관 및 단체는 회칙(정관) 및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운영지원팀운영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운영지원팀운영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구 분계센터장운 영 요 원운 영 요 원운 영 요 원운 영 요 원운 영 요 원
구 분계센터장소계사무국장팀장선임 팀원코디네이터
인 원81712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제4조제2항 관련)
 □ 기구
 
 
 □ 정원
 

 ․ 센 터 장: 1명
 ․ 운영요원: 7명
 - 사무국장: 1명
 - 팀 장: 2명
 - 선임팀원: 2명
 - 코디네이터: 2명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관리카드번호관리카드번호활동상태활동상태활동상태활동상태활동상태
사 진사 진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진사 진아이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사 진사 진이메일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
사 진사 진직 업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
사 진사 진학 력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주소(우편번호)주소(우편번호)
회원등급/성격회원등급/성격1.회원등급 2.관리자등급1.회원등급 2.관리자등급1.회원등급 2.관리자등급1.회원등급 2.관리자등급1.관리자등급 2.웹인증등급1.관리자등급 2.웹인증등급1.관리자등급 2.웹인증등급1.관리자등급 2.웹인증등급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1.기혼 2.미혼
활동가능시간활동가능시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1.상시가능 2.( )요일 3.주중 4.주말 (가.상시 나.오전 다.오후)
주 요 경 력기 간기 간기 간경력내용경력내용경력내용경력내용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경력내용경력내용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면 허 및 자격증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자격증명자격증명자격증명자격증명자격증명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
면 허 및 자격증
면 허 및 자격증
포 상 내 역시상일자시상일자시상일자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
포 상 내 역
포 상 내 역
포 상 내 역
교 육 사 항교 육 기 간교 육 기 간교 육 기 간교 육 기 간교 육 과 정교 육 과 정교 육 과 정교 육 과 정교 육 과 정교 육 과 정교 육 기 관교 육 기 관교 육 기 관교 육 기 관
교 육 사 항~~~~
교 육 사 항
교 육 사 항
교 육 사 항
연월일활동장소활동내용활동시간(년월일시)확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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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앞 면)

 
 (뒷 면)

[별표 2] 센터직원의 업무분장

구 분업 무 분 장
센 터 장○ 센터 업무총괄 ○ 자원봉사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외협력, 자원동원, 지도감독 ○ 자원봉사센터의 대외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수행 ○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 ○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사무국장○ 직원 복무관리 ○ 대외관계, 행사관리 총괄 ○ 자원봉사자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지원
운영지원팀○ 자원봉사 홍보 ○ 아산시 주관 행사의 봉사자 배치관리 ○ 대규모 재난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관리 –자원봉사 일감 봉사자 모집, 배치, 인증관리 ○ 자원봉사 단체 및 수요처 관리 ○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관리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관리
활동지원팀○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수행 ○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일감 발굴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관리 ○ 자원봉사 출판물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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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센터직원의 업무분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일련 번호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원봉사활동수요처자원봉사활동수요처자원봉사활동수요처자원봉사활동수요처자원봉사활동수요처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일자성 명 (단 체)생 년 월 일 (회 원 수)전 화배치 일자시설․기관명활동내용봉 사 기 간전 화담당자담 당과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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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별표 3] 센터직원의 자격기준

구분구분자 격 기 준
공통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통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통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센 터 장센 터 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운 영 요 원사무 국장1.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및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행정실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운 영 요 원팀장1.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기타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전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 는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및 지방공무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실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운 영 요 원선임팀원1.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운 영 요 원팀원1.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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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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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센터직원의 보수지급기준

구분지 급 기 준
센 터 장▫ 인사규정에 따라 정한 보수 ▫ 보수월액은 연봉월액(연봉액/12월, 10원미만 절사)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부득이한 경우, 합의(구두포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4대(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 매월 정액급식비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권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 무 국 장▫ 지방일반직 6급상당 하한액 ▫ 보수월액은 연봉월액(연봉액/12월, 10원미만 절사)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부득이한 경우, 합의(구두포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4대(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 매월 정액급식비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권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팀 장▫ 지방일반직 7급상당 하한액 ▫ 보수월액은 연봉월액(연봉액/12월, 10원미만 절사)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부득이한 경우, 합의(구두포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4대(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 매월 정액급식비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권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선임 팀원▫ 지방일반직 8급상당 하한액 ▫ 보수월액은 연봉월액(연봉액/12월, 10원미만 절사)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부득이한 경우, 합의(구두포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4대(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매월 정액급식비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권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 지방일반직 9급상당 하한액 ▫ 보수월액은 연봉월액(연봉액/12월, 10원미만 절사)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부득이한 경우, 합의(구두포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4대(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 매월 정액급식비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권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센터직원의 보수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5]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대규모행사 및 재난재해 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단체 포함)○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 ㆍ 교 통 비: 1일 5,000원 이내 ㆍ 급 식 비: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 식비 집행 기준 준용 (단, 1일 3식 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

□ 각종 재난 또는 중앙 및 도 사업의 경우, 중앙 및 도 지침을 따를 수 있다.

[별표 6] 직인 글씨체 및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직인 글씨체 및 규격

(서체 : 한글전서체, 규격 : 가로2.4cm×세로2.4cm)

[별표 7] 활동처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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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경력환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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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인, 관련학과 교수 및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2.1.16., 2025.11.25.>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12.27.>)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1.12.27.>)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이 된다.(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1.12.27.>)⑦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1.12.27.>)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1.12.27.>)⑩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9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1.12.27.>)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항에서 이동 <2021.12.27.>)

제3조(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활동처의 대표, 지역의 학계, 종교계의 저명인사, 시 자원봉사업무담당 등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25.>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2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27.>)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제3항에서 이동 <2021.12.27.>)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등)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등)①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은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일부개정 2012. 1. 16)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 사무분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인이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조직 및 정원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21.12.27.)<단서 신설 2025.11.25.>③ <삭제 2025.11.25.>

제5조(센터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5조(센터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명 개정 2025.11.25.>①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발하며, 법인이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12.12.17., 2016.12.15., 2025.11.25.>② (삭제 2012.12.17)③ 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5)(별표 개정 2021.12.27.)④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산 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12.15)<개정 2025.11.25.>⑤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2.15)⑥ <삭제 2025.11.25.>⑦ 삭제 <2021.12.27.>

제6조(센터직원의 복무)

제6조(센터직원의 복무)①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아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② 그 밖의 사항은 센터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25.>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산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3. 관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시설·장비의 내용2. 위탁기간3. 위탁조건 등③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은 센터운영의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법인은 센터의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지원)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직인의 비치)

제9조(직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별표 6과 같다.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④ <삭제 2025.11.25.>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1.25.>

제11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

제11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별표 개정 2021.12.27., 2024.03.25.>③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11.25.>

제12조(사업결과의 제출)

제12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25.>

제14조(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 및 대장비치)

제14조(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 관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1.25.>1. 자원봉사자 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삭제 2025.11.25.>5. <삭제 2025.11.25.>

제15조(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15조(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①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 이내(1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1. 1365자원봉사포털 활동 총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 달성2.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 내에서 10회 이상 봉사활동 수행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간병서비스 이용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 파견 등)

제16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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