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① 재난 상황 관리① 재난 상황 관리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④ 시설 피해 의 응급 복구④ 시설 피해 의 응급 복구④ 시설 피해 의 응급 복구⑤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복구⑤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복구⑥ 재난 관리 자원 지원⑥ 재난 관리 자원 지원⑦ 교통대책⑦ 교통대책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⑩ 자원 봉사 지원 및 관리⑩ 자원 봉사 지원 및 관리⑩ 자원 봉사 지원 및 관리⑪ 사회 질서 유지⑪ 사회 질서 유지⑫ 재난 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⑫ 재난 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⑬ 재난 수습 홍보⑬ 재난 수습 홍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
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
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행정․재정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공동부단장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상황총괄팀 (팀장 :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제6조제1항 관련)

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당 사무를 정한다.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구분담 당 사 무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 지원단 운영 총괄
공무원 부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지원단 구성 ‣ 지원단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 ‣ 행정·재정적 지원
민간인 부단장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에서의 총괄 ‣ 재난재해관련 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상황총괄팀 (팀장: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정·재정 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활동관리·지원팀 (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제6조제2항 관련)

 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무원 부단장의 경우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2. 민간인 부단장의 경우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장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2.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등)

제5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단장은 활동수칙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부단장은 지원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운영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⑥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인 부단장은 재난현장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단장이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소관 업무는 별표 2와 같다.③ 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소관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이하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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