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10.「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른 사항11. <삭제 2025.3.5.>12.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한“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5.3.5.>13.「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구)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팀장, 각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둔다.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분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은“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이라 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각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제12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각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제15조(의견의 청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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