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

장터명
장터주소번지수까지 기재번지수까지 기재번지수까지 기재번지수까지 기재번지수까지 기재
부지종류□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사업비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
주관기관
주관기관담 당부서명성명
주관기관담 당전화번호전자우편
운영주체
운영주체담당부서명성명
운영주체담당전화번호전자우편
운영규모부지면적부지면적m2개설횟수회
운영규모텐트크기텐트크기m × m텐트갯수동
운영일정정기정기월 일 ~ 월 일 / 요일월 일 ~ 월 일 / 요일월 일 ~ 월 일 / 요일
운영일정비정기비정기추석, 설, 김장철 등에 따른 별도 운영계획추석, 설, 김장철 등에 따른 별도 운영계획추석, 설, 김장철 등에 따른 별도 운영계획
제출서류(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
유의사항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장터명 : 주관기관/운영주체 : 입지여건 ◦ 접근성, 인접상권, 주변시설, 편의시설, 지역특색 등 농가 선정 및 운영 ◦ 참여농가 및 지역의 대표성, 참여자 선정 방법의 공정성, 참여농가 관리방안, 상권 고착화 및 상인화 방지 방안 등 판매 품목 ◦ 주요 품목, 품목의 지역 대표성, 구색 확보(수산물, 수입물 등의 취급 및 관리) 방안 등 품질 관리 ◦ 가격관리,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확보, 품질 관련 민원대응 방안, 농가교육 등 고객 서비스 ◦ 카드결제, 주차공간, 택배․배달 서비스, 리콜, 주문판매 등 홍보 및 마케팅 ◦ 할인, 특판, 체험․교류행사, 명절 이벤트 등 기타 ◦ (필수) 재원 마련 계획 ◦ 상기 항목 외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장터명 : 주관기관/운영주체 : 입지여건 ◦ 접근성, 인접상권, 주변시설, 편의시설, 지역특색 등 농가 선정 및 운영 ◦ 참여농가 및 지역의 대표성, 참여자 선정 방법의 공정성, 참여농가 관리방안, 상권 고착화 및 상인화 방지 방안 등 판매 품목 ◦ 주요 품목, 품목의 지역 대표성, 구색 확보(수산물, 수입물 등의 취급 및 관리) 방안 등 품질 관리 ◦ 가격관리,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확보, 품질 관련 민원대응 방안, 농가교육 등 고객 서비스 ◦ 카드결제, 주차공간, 택배․배달 서비스, 리콜, 주문판매 등 홍보 및 마케팅 ◦ 할인, 특판, 체험․교류행사, 명절 이벤트 등 기타 ◦ (필수) 재원 마련 계획 ◦ 상기 항목 외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
NO.지역성명품목군*주요품목연락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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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붙임2>

 * 품목군 : 양곡, 과일, 채소, 특용․임산, 가공식품, 반찬․장, 즉석식품, 수산물, 축산물, 기타 중 택1
 위 농가들의 직접 생산, 가공, 채집 등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확인합니다.
소속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2. “농ㆍ특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3. “아산시 새벽시장”(이하 “새벽시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제1항의 직거래 장터 중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시장(市長)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4.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이하 “장터”라 한다)은 시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市長)은 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장터의 이용 홍보3.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장터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市長)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은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농산물 소비로 자연 순환적 생산ㆍ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市長)은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市長)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개설 및 운영)

제7조(개설 및 운영)① 시장(市長)은 장터를 직접 개설ㆍ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터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2. 그 밖에 시장(市長)이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③ 제2항에 따라 장터를 개설ㆍ운영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市長)은 장터의 개설ㆍ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산시 로컬푸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농산물 직거래 및 새벽시장 등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市長)이 농산물직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9조(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

제9조(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① 시장(市長)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市長)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市長)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전 7일 이내에 직거래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직거래의 날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 포상조례」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