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제정

별표

[별표] 청소년자립 지원기준 및 방법

구 분지원기준지급방법
학자금○ 대학교 : 입학금 및 등록금 단, 연 300만원 이하 지원 ○ 지원기간 : 해당 신청 연도○ 심의회 심의로 확정된 후 분기별 또는 일시 지급
직업훈련지원금○ 노동부직업훈련의 급식비 및 사설학원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 지원기간 : 해당 신청 연도○ 심의회 심의로 확정된 후 분기별 또는 일시 지급
자립정착지원금○ 사업자금 일부 단, 지원 금액은 1인당 총 3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해당 신청 연도○ 심의회 심의로 확정된 후 일시 지급
이자 지원금○ 자립정착 대출이자 일부 단, 지원금액은 1인당 총 3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12개월○ 심의회 심의로 확정된 후 일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자립 지원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자립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학 력학 력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
지원사업학교명 (사업명 )학교명 (사업명 )학교명 (사업명 )훈련기관 (공과)훈련기관 (공과)
지원사업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관계관계연령학 력건강상태직 업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비 고비 고
주 거 상 황주 거 상 황주 거 상 황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가구원월총소득가구원월총소득
재산상황(과표)재산상황(과표)재산상황(과표)주택 천원, 토지 천원주택 천원, 토지 천원주택 천원, 토지 천원주택 천원, 토지 천원건강보험료납부액건강보험료납부액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자립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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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자립 지원 신청서
지원분야 : (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 추천서

신청인성명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학 력학 력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
지원사업학교명 (사업명 )학교명 (사업명 )학교명 (사업명 )훈련기관 (공과)훈련기관 (공과)
지원사업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관계관계연령학 력건강상태직 업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비 고비 고
주 거 상 황주 거 상 황주 거 상 황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가구원월총소득가구원월총소득
재산상황(과표)재산상황(과표)재산상황(과표)주택 천원, 토지 천원주택 천원, 토지 천원주택 천원, 토지 천원주택 천원, 토지 천원건강보험료납부액건강보험료납부액
실태조사결과 추천 의견서실태조사결과 추천 의견서실태조사결과 추천 의견서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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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자립 지원 대상자 추천서
지원분야 : ( )지원금

[별지 제3호서식] 자립정착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총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립정착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 신청금액 :
○ 신청사유 :
○ 사업기간 :
○ 사업계획
 ㆍ 사 업 명 :
 ㆍ 사업내용 :
 ㆍ 재원계획 :
(단위 : 원)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아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자립 지원 교부 신청서

지 원 분 야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신청액비고
지 원 분 야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학 교 명 훈련기관학 년 공 과지 원 신청액비고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인) 아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자립 지원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자립지원 지원 명부

지 급 년월일지 원 분 야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급액비고
지 급 년월일지 원 분 야성명주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자립지원 지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위한 청소년자립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①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 청소년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가구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① 지원금의 지원 범위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하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3. 자립정착지원금: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4. 이자지원금: 농촌 자립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

제4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제4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접수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신청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③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모든 대상자 공통)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자립지원교부 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현재 거주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한도액)

제6조(지원금 한도액)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시장은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

제10조(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지원금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