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생축하금과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아” 라 함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생축하금”이라 함은 출산 장려 및 영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영아의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4.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5. “행복키움수당”이란 아기를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6.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7.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 신고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가정이 된다.1. 영아 출생 후 부모 사망, 관내 보호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3.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영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4.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재혼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제외)
제4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제외)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제5조(지원액 등)
제5조(지원액 등)① 영아 1인당 출생축하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한다.② 출생한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아기별로 지원한다.③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아 1인당 출생축하금 지원액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결정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000원의 행복키움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⑤ 다자녀의 지원 순위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양육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단, 학업 목적으로 단독 전출한 경우는 양육하는 자녀로 본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및 행복키움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④ 행복키움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키움수당 관련 동의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② 시장은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접수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신청인에게 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예정 지급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행복키움수당 지원중지)
제8조(행복키움수당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 아기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5.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다자녀 가정의 지원)
제9조(다자녀 가정의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10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10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은 행복키움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의4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생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