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콜센터(Call Center)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Call Center)"(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 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아산시 청사 또는 아산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아산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아산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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