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및 제재사항

번호검 사 기 준검 사 기 준제재사항제재사항
번호검 사 기 준검 사 기 준벌 점반출여부
1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반입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반입15반출
2음식물폐기물 반입30% 이상10반출
2음식물폐기물 반입10% 이상5-
3불연성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불연성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5-
4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5-
5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5-
6미계량 반입미계량 반입5-
7폭행 및 위협행위폭행 및 위협행위5-
8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4-
9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3-
10출입증 미부착출입증 미부착3-
11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2-
12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13기타 지시사항 위반기타 지시사항 위반2
벌점누계/위반횟수누계15점~45점/3회46점~75점/7회76점 이상/10회 이상
반입정지3일7일1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및 제재사항(제5조제2항 관련)

※ 비고
1. 벌점은 월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월별 벌점 또는 위반 횟수 누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을 반입정지 한다. 다만, 벌점 누계와 위반 횟수 누계가 모두 반입정지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병과하여 반입정지하지 아니하고 반입정지 일수가 더 큰 기준에 의해서 반입 정지한다.

3. 반입정지는 최종 적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터 적용한다.
4. 폐기물 적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 조치할 수 있다.
5. 반입폐기물 검사는 소각시설 내 검사대(6㎥)의 약 1/3(2㎥) 정도의 양으로 한다.
6.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생활자원처리장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반입지역반입지역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톤)적재용량(톤)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톤)적재용량(톤)차 종성 명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1부.

[별표 2] 생활자원처리장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2]
생활자원처리장 사용자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생활자원처리장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02: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생활자원처리장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반입 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질 검사에 
 응하여야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0. 생활자원처리장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
 하여야 한다. 
11. 생활자원처리장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반입쓰레기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가. 폭발성 및 인화성 쓰레기(부탄가스통, 시너 통 등의 압력용기)
나. 철재 및 비철금속(자기, 병, 유리류, 돌멩이 등)
다. 자동차 부품(범퍼, 타이어 등) 및 침대 매트리스
라.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마. 유해금속을 함유한 쓰레기(수은, 카드뮴전지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자원처리장반입차량 출입증

발 급 번 호
반 입 지 역
차 량 번 호
카 드 번 호
상호(업체명)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아 산 시 장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계량카드 발급대장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카드 번호
일련 번호업체명대표자 명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반입 지역차량 번호적재 용량 (톤)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카드 번호
일련 번호업체명대표자 명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반입 지역차량 번호적재 용량 (톤)성명주소전화 번호카드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계량카드 발급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반입필증

계량카드 번호
반입지역
반 입 일 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번호
업 체 명
운전자 (성명)
총중량kg
공차중량kg
반입량kg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

적발일시년 월 일
업 체 명
차량번호
운 전 자
반입지역
위반사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3부 작성 : 운반자 교부용 1부, 운영업체 보관용 1부, 아산시 통보용 1부.

[별지 제6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명
전용사용사용인원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시 간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시 간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금 ( 월)금 ( 월)납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결 재담 당 자팀 장
결 재
일 자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감시요원성 명출근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퇴근시간서 명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결 과감 시 활 동 결 과감 시 활 동 결 과감 시 활 동 결 과
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소 속 (차량번호)소 속 (차량번호)위반사항조치결과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별표 1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1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1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5. 기타 확인 사항5. 기타 확인 사항5. 기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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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제17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

신 청 인□ 개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단 체단체명(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팩스이 메 일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장소□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본 행사본 행사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정리 및 철수정리 및 철수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부대설비□ 냉ㆍ난방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냉ㆍ난방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참석인원명명명명명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주요내용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뒤쪽)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별지 제9호서식] 대관허가서

대 관 자□ 개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단 체단체명단체명(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 소
대 관 허 가 사 항행 사 명
대 관 허 가 사 항대관장소□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체험학습실
대 관 허 가 사 항대관일시
대 관 허 가 사 항대 관 료계사 용 료사 용 료
대 관 허 가 사 항허가조건뒤 쪽 참 조뒤 쪽 참 조뒤 쪽 참 조납부기한납부기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뒤쪽)
준 수 사 항
1.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사용기간중 아산시 생태곤충원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해야 하며, 대관종료 시 이용 전과 같이 정돈해야 합니다.
4. 대관자는 아산시 생태곤충원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물,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아산시 생태곤충원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자는 관람자의 안전 및 체험학습실 내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 아산시 생태곤충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ㆍ변경해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7.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8.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대 관 자□ 개 인성 명생년월일
대 관 자□ 단 체단체명(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 소
대 관 자연 락 처전화휴대전화
대 관 자연 락 처팩스이 메 일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행 사 명
변 경 사 항행사목적
변 경 사 항대관일시
변 경 사 항대관장소
변 경 사 항그 밖에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즉 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
주 소연락처
전 시 명
대 관 기 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대관장소대관장소
사용시간 연 장일 자20 . . .사용시간사용시간: ~ :
연장사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학습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학습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학습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학습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학습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학습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대관료 감면신청서

성명ㆍ단체명주 소
행사(전시)명
행사(전시)내용
당초 대관허가기간설치일
당초 대관허가기간행사일
당초 대관허가기간철거일
사용장소
감면신청사유
감면대관료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대관료 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대관허가 취소신청서

대 관 자□ 개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단 체단체명(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 소
대 관 자연 락 처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관 자연 락 처팩스이 메 일이 메 일
허 가 사 항행 사 명
허 가 사 항대관장소
허 가 사 항대관일시
대관허가 취소사유대관허가 취소사유
대관료 납부대관료 납부□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대관료 반환 계좌번호대관료 반환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예금주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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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뒤쪽)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9조,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1.7.)② 수탁기관이 위탁 또는 임대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7.)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계약에 의한다.

제3조(위탁운영 비용)

제3조(위탁운영 비용) (삭제 2014.12.15.)

제4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제4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① 생활자원처리장 사용자는 수집운반차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각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량카드발급대장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반출 시 매회 계량 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제한)

제5조(반입제한)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자원처리장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조례 제4조제2항 반입대상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5. 시와 협의된 지역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6. 제8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반입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7.12.15)③ 시장은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생활자원처리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업무)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업무)① 주민감시요원이 반입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은 반출대상 또는 반입정지 차량을 감시하고 발견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생활자원처리장 사무의 위탁)

제8조(생활자원처리장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반입량의 확인2.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관리3.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및 처리4. 소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5. 소각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6.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시간 등)

제9조(운영시간 등)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을 변경일 5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7., 2024.11.5.>② 주민편익시설은 매일 운영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③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주민편익시설을 상시 또는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1일 이용자(단체이용 포함)에게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전용 사용의 경우 시장은 전용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5.>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사용료는 반환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2조(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신청)

제12조(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신청) (삭제 2014.12.15.)

제13조(전용사용시설의 이용 등)

제13조(전용사용시설의 이용 등)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주민편익시설 사무의 위탁)

제14조(주민편익시설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1.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2. 사용허가(변경),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3. 전용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4. 제16조에 따른 전용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5.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6. 주민편익시설 관련 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15조(지도·점검 등)

제15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당하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 및 부대시설 사용자가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복구 또는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복무)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복무)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감시요원근무일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7.)

제18조(생태곤충원 대관신청 등)

제18조(생태곤충원 대관신청 등)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③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1.7.]

제19조(생태곤충원 초과 대관료)

제19조(생태곤충원 초과 대관료)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초과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1.7.]

제20조(생태곤충원 대관료의 감면·반환)

제20조(생태곤충원 대관료의 감면·반환)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관허가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관료의 반환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