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전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첨단정보통신·데이터 기술 등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첨단신소재, 드론 관련 산업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과 육성시책,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의 선정)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지원)
제6조(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기관 및 대학,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제8조(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사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발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발굴 추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전략산업 과제 발굴 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비밀보호)
제17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정책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일정 기간 자료 수집 또는 연구 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아산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9조(아산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2.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정보수집·조사·연구·교육·홍보3.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4.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기관 간의 업무 협조5.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