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
토지위치 (지번)
지목면적구분구분성명지분면적(㎡)
지목면적11
지목면적22
지목면적33
지목면적44
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 위치 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종전의 토 지종전의 토 지종전의 토 지종전의 토 지블럭 번호롯트 번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용도 지역비고
동별지번지목지적 (㎡)블럭 번호롯트 번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용도 지역비고
일련 번호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유 자토 지 소 유 자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동지번지목토지대장 면적(㎡)편입면적 (㎡)주소성명연락처
소계필지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
토지위치 (지번)
지목면적구분구분성명지분면적(㎡)
지목면적11
지목면적22
지목면적33
지목면적44
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위임자(동의자)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첨부서류: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번 호지구명재산표시재산표시면적(㎡)비 고
번 호지구명블럭롯트면적(㎡)비 고
매각 번호지구명재산표시재산표시면적 (㎡)토지가격토지가격예정 가격낙찰 여부비고
매각 번호지구명블럭롯트면적 (㎡)단가금액예정 가격낙찰 여부비고
매 각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면 적 (㎡)예 정 가 격비 고
매 각 번 호블럭롯트면 적 (㎡)예 정 가 격비 고
구 분구 분납부방법비 고
일 시 납일 시 납계약체결시 매각대금 완납
6개월 분납계약금(10%)입찰보증금으로 대체
6개월 분납중도금(40%)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6개월 분납잔 금(50%)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
구 분구 분내 용
개 인개 인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법 인법 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의 경 우개인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신분증
대리의 경 우법인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분증
매 각 번 호지 구 명재 산 표 시면 적 (㎡)보 류 사 유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면적: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면적: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면적: ㎡
양 도 인성 명(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양 도 인주 소
양 수 인성 명(인)생 년 월 일
양 수 인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1통 3. 매매계약서 1부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1통 3. 매매계약서 1부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1통 3. 매매계약서 1부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1통 3. 매매계약서 1부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1통 3. 매매계약서 1부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1부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총면적 (㎡)사용면적 (㎡)사용목적비 고
지구명블럭롯트총면적 (㎡)사용면적 (㎡)사용목적비 고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총면적 (㎡)사용면적 (㎡)사용목적비 고
지구명블럭롯트총면적 (㎡)사용면적 (㎡)사용목적비 고
처 리 기 간
1 일
매 수 인성명 또는 명칭성명 또는 명칭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매 수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매 수 인매도일자매도일자
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
환지확정지환지확정지환지확정지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
증감의 차증감의 차증감의 차증: ㎡ 감: ㎡증: ㎡ 감: ㎡증: ㎡ 감: ㎡증: ㎡ 감: ㎡증: ㎡ 감: ㎡
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부 동 산 의 표 시
매도일자
매도대금
본 부동산은 년 월 일 아산시 공고 제 호로 환지확정 처분된 재산임을 증명함본 부동산은 년 월 일 아산시 공고 제 호로 환지확정 처분된 재산임을 증명함
매 도 인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성명: 위 대표자 아산시장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위 대금으로 귀하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정히 영수함
매 수 인주소: 성명: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위 대금으로 귀하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정히 영수함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원인과 그 연월일20 년 월 일 매매
등기의 목적등기의 목적소유권 이전
(위임인) 등기의무자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위 대표자 아산시장 등기권리자(위임인) 등기의무자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위 대표자 아산시장 등기권리자(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 년 월 일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납부자납부자납부자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주소성명생년월일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대상자청산대상자청산대상자
권리 번호동 명지 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브럭롯트권리면적과 도환지면적부 족동 명지 번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주소성명생년월일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소유자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 명지 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브럭 리명롯트 지번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성명생년월일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소유자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 명지 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브럭 리명롯트 지번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성명생년월일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지급대상자(소유자)지급대상자(소유자)지급대상자(소유자)
권리 번호동 명지 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청산금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성명생년월일
납부 정리 번호환지토지환지토지환지토지주 소성 명과오납 금 액과오납 년월일환 불 년월일비 고
납부 정리 번호동명지 번환지면적주 소성 명과오납 금 액과오납 년월일환 불 년월일비 고
대장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
대장번호동 명지 번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징 수교 부
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환지청산금 수납의뢰서환지청산금 수납의뢰서환지청산금 수납의뢰서환지청산금 수납의뢰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제 호제 호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제 호제 호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제 호제 호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
제 호제 호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제 호제 호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제 호제 호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제 호제 호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
토 지 소 유 자주소토 지 소 유 자주소토 지 소 유 자주소토 지 소 유 자주소
토 지 소 유 자주소토 지 소 유 자주소토 지 소 유 자주소토 지 소 유 자주소
토 지 소 유 자성명토 지 소 유 자성명토 지 소 유 자성명토 지 소 유 자성명
환지토지환지토지동 번지외동 번지외환지토지환지토지동 번지외동 번지외환지토지환지토지동 번지외동 번지외환지토지환지토지동 번지외동 번지외
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
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아산모종 샛들지구아산모종 샛들지구과도면적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과도면적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과도면적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과도면적
아산모종 샛들지구아산모종 샛들지구과도면적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과도면적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과도면적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과도면적
아산모종 샛들지구아산모종 샛들지구금 액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금 액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금 액아산 온천지구아산 온천지구금 액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 (개발정책과 통보용)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 (개발정책과 통보용)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 (개발정책과 통보용)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 (개발정책과 통보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부자 보관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부자 보관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부자 보관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부자 보관용)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한 안 내 문 ○ 징수청산금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종전토지면적-감보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본 청산금납입고지서는 징수청산금에 해당합니다. ○ 교부청산금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보면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에 충당한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징수청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①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체납 처분비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③ 새로운 환지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이 보류 되어 권리행사(소유권이전 등)가 제한됩니다. ④ 도시개발사업 종결이 체납기간만큼 지연됩니다. -문의할 곳: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전화: 041-000-0000)
지구명수납 번호환지토지환지토지체납금액 (원 금)체납처분토 지체납이자비고
지구명수납 번호동지번체납금액 (원 금)체납처분토 지체납이자비고
연( )% 이자는 별도계산
번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비고
번호동명지번대장 면적 (㎡)권리 면적 (㎡)동명지번환지 면적 (㎡)부족 면적 (㎡)교부 금액비고
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청산결정액기납부액과오납부액차 액비 고
동명지 번지 적청산결정액기납부액과오납부액차 액비 고
세입년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정 당 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사 유
세입년도장항목정 당 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사 유
세입년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납금액충당금액비고
세입년도장항목미납금액충당금액비고
지구명토지표시토지표시지 적 (㎡)기교부액교부결정액과 오 지급액비 고
지구명동지번지 적 (㎡)기교부액교부결정액과 오 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제11조 관련)

1. 발급번호: 
2.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3. 환지예정지 표시 

※ 본 환지예정지 면적은 환지처분 시 환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아산시 공고 제 호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
 아산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1. 사 업 명: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2. 집단환지 신청 대상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3. 신청기간: 20 . . .∼20 . . . (60일간)
 4. 신청방법: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마감 당일 소인까지 유효)
 5. 신청(제출) 장소: 아산시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
 - 주 소: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6. 제출서류: 집단환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써 송달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041-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제12조 관련)
○ 사 업 명: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1)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함.
 2) 토지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간인날인)
 3) 공동지분 토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 후 대표자가 신청,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별지에 간인날인)
 상기 토지에 대하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에 동의하고 집단환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1.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시행자와 공동시행 또는 매각하는 조건으로 집단환지를 신청합니다.
 2.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약정이 무효화된 토지는 집단환지 지정에서 제외되며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붙임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아산시장의 환지계획에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아산시장 귀하
 (뒤쪽)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지정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1. 집단환지 지정 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60일간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장소는 아산시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아산시청 별관 5층)로 합니다.
 2. 집단환지 신청자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 토지 소유자의 집단환지 신청서
 - 공유소유 토지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 및 대표자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
 3. 아울러 집단환지 신청만으로 집단환지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단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집단환지 대상 토지의 위치는 환지계획으로 아산시장이 정하며, 신청자는 집단 환지위치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집단환지 예정지의 사용 시기는 환지계획인가 후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을 감안하여 아산시장이 사용 시기를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공동주택지내 체비지 우선확보 후 신청된 집단환지를 종합 검토하여 아산시장이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신청 및 선정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때에는 아산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제1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예정가격조서(제16조 관련)
 【20 년 월 일 입찰】

〔별지 제8호서식〕
아산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1. 매각재산

2.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
3. 입찰 및 개찰일정
 가. 입찰기간: 20 . . .∼ 20 . . .
 나. 개찰일시: 20 . . . 
 다. 개찰장소: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등록 후 지정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한 자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공개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실명확인 절차로서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 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서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입찰연기 및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찰
 가.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지정한 납부방법외 다른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2번이상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미달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의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및 환불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분할납부 불가)을 일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며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납부여부는 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여,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체결
 ❍ 낙찰 후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은 입찰보증금에서 대체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아산시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의 명의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완료 전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나.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 매각대금의 납부는 일시납 또는 6개월 분납의 방법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납부기간 연장에 따른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연일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라. 토지의 사용 가능시기는 토지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대금 정산여부 확인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 처리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의 비용 및 절차 이행은 매수자가 부담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
 가. 납부기간 연장 허가 없이 납기가 경과되도록 대금완납을 하지 않을 경우
 나. 매수자가 부실증빙서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다.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라. 그 밖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아산시에 귀속조치 하고 잔액만 반환됩니다.
1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체비지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등) 협의내용,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계획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입찰시 유의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아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0000-0000)
 나. 매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000-0000)
〔별지 제9호서식〕
 아산시 공고 제 호
매각 보류 공고
 아산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매수 신청서(제20조 관련)
1. 체비지의 표시
 ○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 체비지 예정면적: ㎡
2. 매 수 목 적:
3. 매 수 금 액: 금 원 (₩ )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 매매 계약서(제21조 관련)
토지의 표시: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아산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설정된 리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매도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잔액 원은 20 . . .까지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따라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매매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갑”이 지지 않는다.
제12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갑)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대 표: 아 산 시 장 (인)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제25조 관련)
 승인번호 :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양수인․양도인)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성 명: 
 
 다. 양 수 인
 주 소:
 성 명: 
 라. 승인조건
 뒤쪽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뒤쪽)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쪽 재산(체비지)을 양수하는 경우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아산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의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아산시장이 지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 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산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체비지 사용 신청서(제25조 관련)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체비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및 그 밖의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시 지장물(농작물 및 그 밖의 물건들)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손해가 있어도 이에 대한 보상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체 비 지 사 용 승 낙 서(제25조 관련)
1. 승낙번호:
2. 승낙대상자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신청하신 체비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여하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체비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3. 체비지 사용 승낙 내역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뒤쪽)
체비지 사용허가 조건 
1. 체비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체비지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연접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의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제28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토지대금납부 증명서(제30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금 원 (₩ )
3. 완납일자:
4. 현소유자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20호서식〕
사전 청산 조서(제31조 관련)
(단위:㎡,원)

〔별지 제21호서식〕
청 산 금 총 괄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청 산 금 징 수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청 산 금 교 부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4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부 금 정 리 부(제32조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제35조 관련)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토지등기부등본 각 1통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제36조 관련)
(앞쪽)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독 촉 장(제36조 관련)
○ 발부번호:
○ 납부대상자 주 소:
 성 명:
 1.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이자 포함)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아산시 개발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아산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처분)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토지의 표시: 아산시 동 번지 호
 ○ 환지청산금: 금 원
 - 원 금: 금 원
 - 이 자: 금 원(납기일까지 이자임)
※ 문의처: 아산시 개발정책과(041-000-0000)
아 산 시 장
〔별지 제29호서식〕
최 고 장(제36조 관련)
○ 발부번호:
○ 납부대상자 주 소:
 성 명:
 
 1. 귀하의 체납된 청산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아산시 개발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아산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체납처분 하겠음을 최고합니다.
- 아 래 -

※ 문의처: 아산시 개발정책과(041-000-0000)
아 산 시 장
〔별지 제30호서식〕
청산금 교부통지서(제37조 관련)
1. 통지서 번호: 
2. 교부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교부내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위와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청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청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아 산 시 장
〔별지 제31호서식〕
 
청산금 교부신청서(제37조 관련)
1. 통지번호:
2. 청구금액: 금 원
3. 입금통장번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교부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 부 1.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용도: 청산금수령용)
 2. 통장 사본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대지권 등기 포함) 1부
 4. 근저당등이 설정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자의 지급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채권 양도서(제37조 관련)
○ 지 구 명: 
○ 물건지소재: 동 번지
○ 부 족 면적: 
○ 교부청산금: 
 위의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청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 . .
양 도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양 수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 부: 양도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제38조 관련)
1. 통지번호: 
2. 교부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교부내역

 귀하가 납부하신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붙임 서식에 따라 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환불청구서 1부
아 산 시 장
〔별지 제34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8조 관련)
1. 통지번호:
2. 청구금액: 금 원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환불 청구합니다.
첨 부 1.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2. 납부영수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 통지서(제38조 관련)
○ 충당대상자
 - 주 소:
 - 성 명:
○ 과오납액

○ 충당내역

○ 충당 후 환불액: 금 원
○ 충당 후 미납액: 금 원
1. 충당 후 잔액(환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 미납액(교부액)은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36호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제38조 관련)
1. 통지번호: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반납내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의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의 평가 기준 및 시기)

제2조(토지의 평가 기준 및 시기)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 토지의 감정평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토지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한다.

제3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제3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 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2.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새로 정한 면적

제4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 최소 기준)

제4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 최소 기준)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미만, 그 외의 토지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②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단독 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2. 준주거 시설용지: 330제곱미터 이상3. 업무 시설용지: 1,000제곱미터 이상③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규모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환지 위치 지정 및 할당 기준)

제5조(환지 위치 지정 및 할당 기준)① 용지별 환지 위치 지정 기준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적용하며, 권리가액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에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환지는 토지 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로 정하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따른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환지대상자가 없는 획지가 발생할 경우 환지 후 남는 권리금액 내에서 추가로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5.)③ 삭제 <2022.4.15.>④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합건축물이 있는 경우 구분 건축물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및 변경)

제6조(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및 변경)① 환지할 토지는 제5조에 따라 환지 위치 지정 기준을 정하며, 환지 위치는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방법으로 결정한다.② 환지 위치 결정 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위치 결정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방법)

제7조(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방법)① 각 용지별 환지 위치 결정은 제5조에 따른 환지 위치 지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환지구역에 한정하여 환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추첨을 실시하여 환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 없이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전 신청 및 추첨방법에 대해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로써 통보한 것으로 본다.③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은 공유자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자가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 결정 후 미동의 공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지의 결정은 무효가 되며 해당 토지는 금전청산 한다.④ 환지위치 신청 및 추첨에 불참하여 환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지위치 신청 및 추첨 완료 후 환지위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한다.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지 위치 및 면적 지정의 특례)

제8조(환지 위치 및 면적 지정의 특례)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일 전부터 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의 구역 내 재정착을 유도하거나, 기존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종”인 토지를 지구내 종교시설용지로 환지하는 경우 시장은 일정구역에 대해 우선 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치 지정 및 결정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4.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5.)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일전부터 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를 구역 내 재 정착 유도를 위해 증환지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 환지 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존치하기로 결정한 건물이 있는 경우4. 기존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종”인 토지를 종교시설용지로 환지하는 경우 (신설 2022.4.15.)5.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2.4.15.>)③ 제4조제1항의 과소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권리면적 산정 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④ 공유환지는 환지대상자가 없는 획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 권리금액을 합하여 1필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9조(획지의 기준)

제9조(획지의 기준) 획지의 최소 앞 길이와 최소 안 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길이는 안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단위기준)

제10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1조(증명)

제11조(증명)① 환지예정지의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②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집단환지의 지정절차)

제12조(집단환지의 지정절차)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아산시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고,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토지등기부상 주소지로 공고 내용, 별지 제4호서식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②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집단환지 지정 신청자가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 비율만큼 집단환지 신청자의 권리면적을 일괄 감환지 처리하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따른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하고,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시에도 미달하는 경우 잔여 면적은 체비지로 정한 후 매각할 수 있다.④ 집단환지 신청 시 집단환지 예정지 지정은 권리금액에 따라 일정구역에 시장이 집단환지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집단환지의 사용 및 처분)

제13조(집단환지의 사용 및 처분)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 및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환지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단환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위치2. 공동주택의 건축 계획 및 공급 계획3. 토지조서 및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4. 사용하고자 하는 획지의 권리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서5. 동의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미동의 사유서6.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② 제1항제4호에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③ 제1항제6호의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체의 명칭2. 사업목적3. 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4.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5. 그 밖에 협의체 설립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집단환지 지정신청 제외 후 금전 청산한다.1. 제1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2. 압류ㆍ소송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⑤ 집단환지 대상자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청산한다.⑥ 시장은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 소유자의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⑦ 제4항에 따른 금전청산의 토지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청산한다.

제14조(체비지 관리)

제14조(체비지 관리)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관리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사업 담당 과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한다.② 관리자는 부서 내 단위조직 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조직의 장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받은 해당 공무원을 분임관리자라 한다.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체비지 매각 계획)

제15조(체비지 매각 계획)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리자는 구역 내에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별지 제6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와 관계도면을 덧붙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계획을 정해야 한다.

제16조(체비지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16조(체비지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체비지 매각방법)

제17조(체비지 매각방법)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한 자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경우3.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6.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9. 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10.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을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11.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12.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14.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자가 없을 경우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용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④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중개보수의 요율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25.8.14.><img src="/flDownload.do?flSeq=158682215&gubun=ELISIMG" alt="img1586822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8조(체비지 매각공고)

제18조(체비지 매각공고)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별지 개정 2022.4.15.)②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입찰방법 및 입찰보증금)

제19조(입찰방법 및 입찰보증금)① 일반경쟁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법으로 하며, 입찰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20조(수의계약에 의한 매수신청 및 통지)

제20조(수의계약에 의한 매수신청 및 통지)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제21조(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체결)①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한다.

제22조(수의계약체결)

제22조(수의계약체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매수 신청서 접수 후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특별회계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연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과세자료 통보)

제23조(과세자료 통보) 시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24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토지대금은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20퍼센트를 계약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3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20퍼센트를 계약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잔금 10퍼센트는 공사 준공일 3개월 전에 아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④ 체비지 내의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제25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① 토지대금 완납 전 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양도인·양수인의 매매 계약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해당부서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별지 제12호 개정 2022.4.15.)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2.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변경계약)

제26조(변경계약)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27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 가액으로 한다.

제27조(계약의 해지)

제27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만,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된 경우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그 밖의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한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만, 이미 불입된 토지대금은 환불해야 한다.6. 그 밖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보내야 한다.

제28조(소유권 이전)

제28조(소유권 이전)① 환지 확정 처분 후 체비지의 토지소유권 이전 시 매수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을 하면, 시장은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③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지적증감처리)

제29조(지적증감처리)① 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 체결당시 단가로 한다.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 계획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시장은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증명발급)

제30조(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사전청산)

제31조(사전청산)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징수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의 과소 토지 및 제5조제4항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금전청산 할 수 있다.③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 산정 시점은 사전 청산 시로 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 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청산조서)

제32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의 청산금 총괄조서2. 별지 제22호서식의 청산금 징수조서3. 별지 제23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조서4. 별지 제24호서식의 불환지 청산조서5. 별지 제25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

제33조(권리자별 청산)

제33조(권리자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34조(청산대상자)

제34조(청산대상자)①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35조(청산금의 상계)

제35조(청산금의 상계)① 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시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에 토지등기부등본을 각 1부씩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청산금의 징수)

제36조(청산금의 징수)① 환지처분 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징수청산금은 제32조제2호의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징수대상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납입 개시일 전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③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자율 적용기준일은 청산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일로하고, 분할 납부하는 때에는 그 분할납부금의 납부일 현재로 한다. 다만,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납입의무자가 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고,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최고장을 받고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37조(청산금의 교부)

제37조(청산금의 교부)① 환지처분 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부청산금은 제32조제3호의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별지 개정 2022.4.15.)③ 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채권 양도서를 양도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

제38조(과오납금 환불)

제38조(과오납금 환불)① 과오납된 청산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를 통보하고, 납부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에 신분증 사본과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납부일로부터 환불 통지일까지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금리에 해당하는 납부일 기준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 통지서를 통보한다.(개정 2022.4.15.)(별지 제34호 개정 2022.4.15.)② 과오지급된 청산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할 대상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에 따라 반납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측량일정 통보 등)

제39조(측량일정 통보 등)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측량일정을 통보할 때에는 토지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기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참여 통보를 측량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③ 토지 소유자는 측량참여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측량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