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의장, 부의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② 의회의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