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을 노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아동"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청소년"이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4. "청년"이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1. 지원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2. 가족돌봄 사실을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세부 추진계획 수립2. 관계 기관 협력 및 연계 방안3.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계획4.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 방안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지원3. 교육 및 학업 장려 지원4.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5. 문화·체육활동 지원6. 생활용품 등 물품 지원7. 인식개선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개인정보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①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 보건소,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군수는 협력 기관과 정보 공유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①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다만, 군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