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종 면허 : 10만원2. 제2종 면허 : 10만원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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