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예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금고운용 실적 보고)

제7조(금고운용 실적 보고)① 군수는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서 군수가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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