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규격

적 요적 요규 격수 량비 고
탑재차량탑재차량화물트럭(5톤)1대
규 격남 자2.2m×1.8m 내외소변2, 대변1, 세면1
규 격여 자2.2m×3.4m 내외대변4, 세면1
규 격장애인2.2m×1.7m 내외대변1, 세면1
청 수 용 량청 수 용 량1.0톤 내외1개소
오 수 용 량남 자1.4톤 내외1개소
오 수 용 량여 자1.8톤 내외1개소
오 수 용 량장애인0.4톤 내외1개소
발 전 기발 전 기7KW1대
기 타기 타계단3개남, 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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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규격

※ 1. 청수탱크는 1톤으로 소변기 사용기준 약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며, 대변기 사용기준은 약 1,000명임(소변기가 많이 소모됨).
 2. 오수저장조는 남자용 화장실 사용 기준으로 약 500명이 사용할
 경우 수거를 하여야 함.
 3. 전기는 인접지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
 자가 발전기(가솔린 사용)를 사용하여 전기 공급 가능.
 4. 청수는 인접지에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없으면 청수탱크에 
 보충하여 사용 가능.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 반 사 항 (관 련 조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 (관 련 조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법 제11조제1항)법 제21조제1항30609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 불응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6조)204060
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10조제1항)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위반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표지부착의무 위반 (법 제11조제2항)102030
나.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11조제4항)203040
4. 개선명령 등 불이행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 위반 (법 13조)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법 13조)102030
5. 보고 등의 요구 불응 (법 제19조)법 제21조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법 제14조)법 제21조제3항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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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공중화징실 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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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4.30.>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1 서식]개방화장실 지정서

예 산 군 수직인
제 호
개방화장실 지정서
1. 상호(법인명) : 2. 대표자 성명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관 리 인 : (전화번호 ) 5. 소 재 지 : 6. 개 방 시 간 : 24시 상시개방 / 00시 〜 00시 개방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의2 서식]개방화장실 지정대장

일련 번호지정일상호 (법인명)대표자성명생년 월일개방 시간소재지관리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유료화장실 신고(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기본시설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기본시설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기본시설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 누비 누비 누비 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유무무유유무무유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

예 산 군 수직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
대 표 자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기본시설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기본시설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기본시설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유료화장실 신고관리대장

대 표 자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기본시설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기본시설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기본시설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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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18.11.6., 2024.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8.19>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8.19>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8.11.6>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1.7.8., 2024.4.30.>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9>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삭제 2015.8.19>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경우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8.> <개정 2024.4.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 현장 대응 여건, 안전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30.>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7.8.>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② 군수는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1. 화장지와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와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6>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1.7.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4.4.3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의1서식 지정서의 발급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단서신설 2018.11.6., 2021.7.8.>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③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9>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4.30.>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4.30.>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4.4.30.>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4.30.>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4.4.30.>③ 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공익목적으로 지원하는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사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6> <개정 2024.4.30.>1. 사용기간 중 차량청소 및 분뇨수거 등 유지관리 <개정 2021.7.8.>2. 사용기간 중 차량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 <개정 2021.7.8.>⑤ 공용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11.6>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와 영 제6조 별표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21.7.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8.11.6., 2021.7.8.>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1. <삭제 2018.11.6>2.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삭제 2018.11.6>4. <삭제 2015.8.19>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8.19>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5.8.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7.8.>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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