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①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3.>1. 윤봉길 의사 의거일(4월 29일)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3. 윤봉길 의사 순국일(12월 19일) 조기 게양4.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 시 군수는 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군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④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군수로부터 선양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양사업)

제5조(선양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교육ㆍ홍보2.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사진 전시회 등 개최3.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4. 전 군민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4.12.23.>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12.2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12.2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24.12.23.>5.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현재 이전 거주지가 예산군 관할 밖인 사람 <개정 2024.12.23.>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예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 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한다.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① 군수는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② 군수는 예산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군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