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록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 . . .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 심의안건
 ○ 안건 1.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2.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3.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위원장 : ( 서명 )
 간 사 :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투지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번호제 목심 의 요 지심 의 결 과
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
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
2. 위원별 의견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 ㈜0000 ( 대표 : 000 ) ○ 설립일 : 0000. 00. 00. ○ 본사 및 공장 : 000 000시 000번길 00 ○ 기업규모 :
지원대상 제외여부○ 부동산 관련업(매매,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영위여부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 체결일자 : ○ 1년 이상 사업 영위 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법인설립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 - 보조금신청서 제출 시점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수로 판단
투자사업장 업종○ 영위업종 :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 00 (신용평가사 : ㈜000 )
투자내역○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입지투자, 설비투자)
타당성분석평가○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60점 이상여부 - 별표 1 또는 별표 2호 타당성분석 평가서 적용 ※ 관광사업 등의 경우 30점 이상 여부
보조금 산출내역○ 보조금 산출내역
보조금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종합적인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체결일MOU체결일MOU체결일MOU체결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건설업 면허 보유여부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
업 종업 종업 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근로환경개선 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 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000원/㎡)(000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보조금 총액 및 산출식
보조금액총계천원
보조금액입지천원
보조금액설비천원
보조금액본사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지원비율 특례사항□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기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총 액천원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국 비천원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도 비천원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군 비천원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1/3)

(2/3)
(3/3)

※ 3/3은 신청 기업만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이주직원 보조금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구 분구 분구 분□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사업장 이전일
이전근로자 수이전근로자 수명명명명명명
근로자 명단근로자 명단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이전유형이전유형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근로자 1인세대 이주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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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보조금 신청일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 입지 □ 설비 □ 본사□ 입지 □ 설비 □ 본사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결정금액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천원
보조금 결정금액천원설비(본사)보조금설비(본사)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설비(본사)보조금설비(본사)보조금천원
구 분구 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천원천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명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전)(㉮)명명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명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명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명명
상시고용인원 합계(=A+B)상시고용인원 합계(=A+B)명명
타당성평가 점수타당성평가 점수점점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28114)(28114)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부적정□ 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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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기업 등 투자지원 기업 관리대장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HP :HP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신청 유형□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 기타 ( )□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 기타 ( )□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 기타 ( )□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 기타 ( )□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 기타 ( )□ 국내기업 이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 기타 ( )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기타(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기타( )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계획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정산결과 상시고용인원 정산결과 신규채용인원정산결과 상시고용인원 정산결과 신규채용인원정산결과 상시고용인원 정산결과 신규채용인원정산결과 상시고용인원 정산결과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투자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기업 등 투자지원 기업 관리대장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MOU체결일자, 이전 및 신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투자이행 채권확보현황 및 사업이행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8호서식] 지방투자기업 사업이행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기업현황회사명회사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기업현황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현황담당자담당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
기업현황담당자담당자
기업현황보조금 지원 유형보조금 지원 유형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
보 조 금 지 원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교부결정교부결정교부결정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설비(1차), 본사 / 연구소설비(1차), 본사 / 연구소설비(1차), 본사 / 연구소설비(1차), 본사 / 연구소설비(1차), 본사 / 연구소설비(1차), 본사 / 연구소설비(1차), 본사 / 연구소설비(2차)설비(2차)
보 조 금 지 원지급(교부결정)일지급(교부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 조 금 지 원지급(교부결정)금액지급(교부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 조 금 지 원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
보 조 금 지 원투자사업장 담보제공투자사업장 담보제공(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
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사업이행여부 평가□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완료 □일부 완료 □일부 환수 □일부 전액환수
정산(사 유)(‘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
정산정산신청일 (기업→지자체)정산신청일 (기업→지자체)(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
정산정산 결과정산 결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신규고용신규고용신규고용
정산계획 (A)(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
정산결과 (B)(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
정산성과 (C)□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
정산정산금액정산금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정산정산금액정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이행진행경과진행경과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
투자이행신청시( N )년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이행신청시( N )년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이행N+1년도(2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이행N+1년도(2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이행N+2년도(3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이행N+2년도(3년차)(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이행N+3년도(4년차)(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
투자이행N+3년도(4년차)(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
투자이행N+4년도(5년차)(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작성)
투자이행사업기간 연장승인 (1차)사업기간 연장승인 (1차)(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
투자이행사업기간 연장승인 (2차)사업기간 연장승인 (2차)(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일자)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사유) 승인사유
사업이행관리사업 실적사업 실적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
사업이행관리1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2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3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4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5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사업 이행 점검사업 이행 점검1년차1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3년차3년차3년차3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5년차
사업이행관리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업종의 변경업종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업종의 변경업종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사업 중단, 폐지사업 중단, 폐지□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사업 중단, 폐지사업 중단, 폐지(‘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년도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1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2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3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4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5년도 (1차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6년도 (2차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7년도 (3차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8년도 (4차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조사자(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 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9년도 (5차년도)
환수환수조치 현황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
사업완료보조사업의 성과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방투자기업 사업이행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주 1) 신청일시 : 기업에서 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 (신청공문 발송일)
 2) 보조금 지원유형 : 국내기업 이전, 대규모 투자기업, 신규 투자기업,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중 선택 표기
 3) N년도 : 실제 년도로 표기
 4) 기존사업장 부적합 사유 : 축소, 미사용, 이전, 주소지 변경, 기타
 5) 투자사업장 부적합 사유 : 축소, 미사용, 이전, 주소지 변경, 기타
※ 붙임(사후관리 1~5년차) : 고용증빙자료,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기존․투자사업장 현장실사 사진

[별지 제9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지원유형□ 국내기업 이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국내기업 이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국내기업 이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국내기업 이전 지원 □ 신규 투자기업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23-45-67890 (123456-789012)123-45-67890 (123456-789012)
영위업종 (생산품)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2042220422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군→기업)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군→기업)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군→기업)2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교부일 (군→기업)3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 (정산기준)보조금 (천원)구분구분보조결정액보조결정액실제지급액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 (정산기준)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 (정산기준)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 (정산기준)보조금 (천원)설비 보조금설비 보조금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 (정산기준)보조금 (천원)본사본사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 (완료일기준)보조금 (천원)본사본사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 (완료일기준)보조금 (천원)연구소연구소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 고용명 (완료일기준)보조금 (천원)연구소연구소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 고용명 (완료일기준)보조금 (천원)계계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 ○○. ○○.
ㅇㅇㅇㅇ(주)(직인)

(별첨) 사업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10호서식] 관광사업 등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업종)사업의 종류 (업종)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최초)관광업 등 관련업종 등록일MOU체결일MOU체결일MOU체결일MOU체결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 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건설업 면허 보유여부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
업 종업 종업 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종 내용업종 내용업종 내용업종 내용업종 내용업종 내용비 고비 고비 고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 시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 시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 시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 시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 시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신규(계획)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기계장비 구입비 (D)기계장비 구입비 (D)기계장비 구입비 (D)기계장비 구입비 (D)기타투자비용 (E)기타투자비용 (E)기타투자비용 (E)기타투자비용 (E)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000원/㎡)(000원/㎡)(000원/㎡)(000원/㎡)
보조금액보조금 총액(천원)보조금 총액(천원)보조금 총액(천원)보조금 총액(천원)보조금 총액(천원)보조금 총액(천원)
보조금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
보조금액설비 구입비설비 구입비설비 구입비
보조금액건설투자비용건설투자비용건설투자비용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기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총 액총 액천원천원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군 비군 비천원천원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시) 2. MOU 협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임대차계약서) 5.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6.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7.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 8.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9.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10. 투자사업장 건축물 매매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12. 투자사업장 장비 배치도 13. 투자세부내역서 (현장사진 포함) 14. 기존 사업장 토지 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차계약서) 15. 기존 사업장 건축물 대장 16. 기존 사업장 건축물 대상 현황도 1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8. 신용등급확인서 19. 신용조사보고서 20. 사업성분석(내부수익률) 21. 투자이행확약서 22. 착공신고필증 2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24. 법인등기부등본1.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시) 2. MOU 협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임대차계약서) 5.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6.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7.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 8.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9.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10. 투자사업장 건축물 매매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12. 투자사업장 장비 배치도 13. 투자세부내역서 (현장사진 포함) 14. 기존 사업장 토지 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차계약서) 15. 기존 사업장 건축물 대장 16. 기존 사업장 건축물 대상 현황도 1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8. 신용등급확인서 19. 신용조사보고서 20. 사업성분석(내부수익률) 21. 투자이행확약서 22. 착공신고필증 2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24. 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재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재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재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재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관광사업 등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설립일자설립일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건설업면허 보유여부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동산동산부동산부채건설업면허 보유여부
□보유 □없음
합 계부지대공사비설비투자비기 타비 고
구 분계N (보조금신청년도)N+1N+2N+3
계
생산직
연구․개발
사무·영업
토지·건물매입계약 (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구 분부 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구 분부 지건물용지공장연구소창고 등계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품명규격 (용량)단위수량단가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회사소개

3.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 자본조달계획 : 자기자본 ( )백만 원, 외부조달 ( )백만 원
4. 고용계획

(단위 : 명)

5. 투자기간

6. 투자면적
<투자사업장 소재지 : > (단위 : ㎡)

7. 투자설비내역

 
8. 투자사유, 투자대상지 선정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예산군수 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예산군 읍(면)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충청남도 예산군 (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3조 및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관광사업 등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기업명대표자
보조금 신청일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천원
구 분구 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건축비건축비천원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명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명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명명
상시고용인원 합계(=A+B)상시고용인원 합계(=A+B)명명
타당성평가 점수타당성평가 점수점점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28114)(28114)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부적정□ 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관광사업 등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보조사업 수행자

  보조금 지원 내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2.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투자완료 유인물‧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별지 제15호서식] 기업투자유치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지원유형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23-45-67890 (123456-789012)123-45-67890 (123456-789012)
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2042220422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3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입지 투자천원보조금 (천원)구분구분보조결정액보조결정액실제지급액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입지 투자천원보조금 (천원)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설비 투자천원보조금 (천원)
투자 및 상시고용건설투자건설투자천원보조금 (천원)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신규 고용명보조금 (천원)
투자 및 상시고용고용 인원고용 인원명보조금 (천원)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 ○○. ○○.
ㅇㅇㅇㅇ(주)(직인)

(별첨) 사업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별표 1] 타당성 평가기준

사업영위기간점 수
3년이상5
2년 이상 ~ 3년 미만3
1년 이상 ~ 2년 미만1
평균매출액점 수
300억원 이상15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6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3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10
25명 이상 ~ 30명 미만8
20명 이상 ~ 25명 미만6
15명 이상 ~ 20명 미만4
10명 이상 ~ 15명 미만2
년․월신청월-1월-2월-3월-4월-5월평균
상시고용인원평균
년․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상시고용인원
기업 등급점수
A0 이상15
BBB- 이상12
BB- 이상9
B0 이상6
B0 미만3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군외 이전기업 限)5억원당 1점
설비(건설+기계장비) 구입비용2.5억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
1.5년 이내4
2년 이내3
2.5년 이내2
3년 이내1
신규고용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1. 사업영위기간113335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2. 평균매출액366912121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3. 상시고용인원24468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4. 기업신용등급366912121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5. 이자보상배율24468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6. 신규투자금액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7. 투자완료시점1223445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8.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
가점요소 (2점)9. 소재‧부품‧장비기업총 2점총 2점총 2점총 2점총 2점총 2점총 2점
총 계(102점)총 계(10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타당성 평가기준
 사업영위기간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 제2조와 관련된 자료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 

 신규투자금액 : 

 
 투자기간 : 

 신규고용 : 

 소재부품장비 인증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 
□ 투자유형 : 

 20 . 00. 00. 평가자 기업유치팀장 ○ ○ ○ (인)
 20 . 00. 00. 확인자 경 제 과 장 ○ ○ ○ (인)

[별표 2] 환수기준(제16조 관련)

*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을 위반한 경우 ㆍ투자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 ㆍ보조금 지원요구수준을 미달하는 경우(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단, 기존사업장 축소나,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 ‣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최초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15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투자완료 후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군수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환수 기준(제16조 관련)

 
ㆍ고용인원달성률 산정시 고용실적인원은 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ㆍ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ㆍ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이행기간 평균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환수
 * 지원요구수준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
ㆍ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본사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익일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ㆍ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승인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ㆍ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ㆍ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

[별표 3] 관광사업 등 타당성 평가기준

사업영위기간점 수
3년이상5
2년 이상 ~ 3년 미만3
1년 이상 ~ 2년 미만1
평균매출액점 수
300억원 이상15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6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3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10
25명 이상 ~ 30명 미만8
20명 이상 ~ 25명 미만6
15명 이상 ~ 20명 미만4
10명 이상 ~ 15명 미만2
년․월신청월-1월-2월-3월-4월-5월평균
상시고용인원평균
년․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상시고용인원
기업 등급점수
A0 이상15
BBB- 이상12
BB- 이상9
B0 이상6
B0 미만3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비5억원당 1점
설비(건설+기계장비) 구입 비용2.5억원당 1점
건설투자비용5억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
1.5년 이내4
2년 이내3
2.5년 이내2
3년 이내1
신규고용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1. 사업영위기간111333355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2. 평균매출액033669912121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3. 상시고용인원02244668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4. 기업신용등급3366991212151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5. 이자보상배율224466881010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6. 신규투자금액(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7. 투자완료시점1122334455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8.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
총 계(100점)총 계(10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관광사업 등 타당성 평가기준
 사업영위기간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 제2조와 관련된 자료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 

 신규투자금액 : 

 
 투자기간 : 
 

 신규고용 : 

관광사업 등 투자촉진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 
□ 투자유형 :

[별표 4] 환수기준

* * *산정 방식
전액 환수‣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타업종 전환 등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기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 유지여부 판단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환수 기준

※ 만일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별표 5] 정산 산정기준

* *산정 방식
정산금액
타당성재평가‣ 정산시에는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성재평가를 실시 * 재평가항목 : 신규투자금액, 투자기간, 신규고용, 소재부품장비 인증기업 ‣ 타당성재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에 미달할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정산잔액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정산 산정기준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제투자금액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 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을 말한다.3. “투자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4.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15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제4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4조(국내기업 이전 지원)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8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신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제6조(신ㆍ증설 투자기업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제7조(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 개별입지에 위치한 공장을 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신규 고용인원을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최소 5명)을 채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

제8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금액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설비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개별입지 및 폐공장 매입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2.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에 다음 각 목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가. 독립된 사업장(공장, 본사, 연구소 등)이 이전하는 경우와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14퍼센트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을 위한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신규기업은 투자사업장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제9조(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2. 여성종업원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4.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기업

제10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관리사무소 수지예산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입주승인업체의 공장등록률이 전체산업용지 면적의 8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최초 지원 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은 폐수발생량이 75퍼센트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1. 일반관리비: 공장등록률이 50퍼센트까지는 50퍼센트 이내, 공장등록률이 51~80퍼센트까지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2. 운영관리비: 폐수발생량이 50퍼센트까지는 80퍼센트 이내, 폐수발생량이 51~75퍼센트까지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수도권 기업 소속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제11조(수도권 기업 소속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00만원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일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100만원3. 근로자를 포함한 4인 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1,000만원

제12조(보조금 산정)

제12조(보조금 산정)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금 지원여부 등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신청)

제13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타당성 분석)

제14조(지원타당성 분석)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표 1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가 30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은 타당성 평가점수가 30점 이상이어야 한다.② 군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거나 주민의 건강과 관련해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등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이 가능하다.③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제16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수령 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2.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3. 투자완료 후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4.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7. 투자기업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휴·폐업한 경우8.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9.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10.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 내 본사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11.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노동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1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승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사업이행)

제17조(사업이행)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의무사업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대상)

제18조(지원대상)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투자지원 법인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덕산온천 관광지 내 동일 사업자가 관광지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고용효과, 투자효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최대 5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지원방법)

제19조(지원방법) 조례 제2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또는 도로 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등의 결정)

제20조(지원 등의 결정)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지원 법인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적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지원 규모 및 방법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투자지원법인 의무)

제21조(투자지원법인 의무)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결정된 투자지원 법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투자지원 법인은 지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③ 투자지원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④ 투자지원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투자지원 법인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타당성 분석)

제22조(지원타당성 분석)① 지원 대상 투자지원 법인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서 및 별표 3의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30점 이상이어야 한다.②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의 신청)

제23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 투자 지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투자지원 법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24조(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제24조(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①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 보조금은 착수단계에서 지원액 산출 총액의 30퍼센트를 우선 지원하고, 준공 승인 등 투자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산출총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을 받은 투자지원 법인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제25조(관광투자기업 사후관리)

제25조(관광투자기업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업이행현황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6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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