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업관련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10. “식품사업자”란「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전통식품” 이란「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12. “전통주”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1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14. “생산자조직”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15.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란「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1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17.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무)

제3조(군수·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춰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2. 농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3.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 시책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관련 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5.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6.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ㆍ반가공식품 및 전통주ㆍ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시책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2. 농림축산업, 농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대상)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및 조직 등으로 한다.1. 농업인2. 농업법인3. 생산자단체4. 농업관련 단체5. 식품사업자6. 생산자조직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농업인 소득보전)

제8조(농업인 소득보전)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이하 “협정 이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2.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 사업3.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4.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5. 농산물의 국내 유통 및 국외 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6.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9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2.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3.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4. 농업인,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5.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사업6.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7. 농산물 또는 식품산업의 유망브랜드 개발ㆍ육성 사업8. 전통주ㆍ전통식품의 개발ㆍ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9. 산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10. 우수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11.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직거래, 로컬푸드, 박람회, 역량강화 등 직거래 유통 활성화사업12.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및 공동선별ㆍ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사업1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 사업14.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육성 및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신제품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택배비, 인증ㆍ검사 수수료 등 지원 사업15. 학교급식 또는 공공급식 공급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 및 지역생산 품목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출하조직 육성, 작부체계(作付體系)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16.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사업17.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18.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도입 및 보급 사업19. 그 밖에 협정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영ㆍ유아 보육사업2.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3.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향토문화 및 지역특산물 축제 활성화사업4.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5. 농촌 농업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6.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10. 그 밖에 농촌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도농 교류 촉진)

제11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 개발사업2. 관광농원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3. 농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ㆍ안전 교육 사업4. 농촌민박 개보수 및 농촌민박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5.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홍보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 사업6. 농촌체험ㆍ휴양마을 경관보전, 기반시설 구축 및 사후관리 사업7.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업8. 농촌체험ㆍ휴양마을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업9.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10.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11.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안전위생관리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12.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및 외부전문 인력 활용 지원 사업1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홍보행사 및 축제에 대한 지원 사업14.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15.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농산물 직거래, 프로그램 개발, 농촌축제 등 지원 사업16. 도시민의 농촌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업17.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개수ㆍ보수사업18. 자매결연 중인 기업, 단체 등의 도농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19. 그 밖에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

제12조(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 군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 등의 역량강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국ㆍ도ㆍ군 단위 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2. 영농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 경영컨설팅, 워크숍, 국내ㆍ외 연수 등 지원3. 도농교류ㆍ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제13조(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제13조(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2. 지역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3.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14조(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제14조(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① 군수는 미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지원2.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3.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4. 농업재해 피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등이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사업 결정)

제17조(지원사업 결정) 군수는 농업인 등이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예산군 농업ㆍ농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8조(지원금 교부)

제18조(지원금 교부)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3.>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해당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과 해당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3.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심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ㆍ농촌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명 이내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농업ㆍ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제2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 지원 관련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26조(분과위원회)

제2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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