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8.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9.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도 감독)

제4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