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4.23.>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1. <삭제 2021.4.23.>2. <삭제 2021.4.23.>
제4조
제4조 <삭제 2021.4.23.>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행사 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나 회의, 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3.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제6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시설 사용에 대한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