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봉수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양림 시설)
제4조(휴양림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2. 편익시설: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3. 체험 및 교육시설: 산책로, 세미나실4. 체육시설: 물놀이장, 숲속놀이터, 족구장, 무장애숲길5. 그 밖에 전기·통신·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제5조(시설이용 제한)
제5조(시설이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4.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봉수산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5.>1.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5.>
제6조(자연휴양림 이용시간)
제6조(자연휴양림 이용시간)① 자연휴양림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 이용과 시설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5.>1. 숙박시설: 15:00(입실) ~ 다음날 11:00(퇴실)2. 세미나실: 09:00 ∼ 17:003. 그 밖의 시설가. 여름철( 3월∼10월): 09:00 ∼ 18:00나. 겨울철(11월∼ 2월): 09:00 ∼ 17:00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연장, 단축 및 입·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의 시설사용료는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당일 예약의 시설사용료는 현장에서 결제한다.④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①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5.7.15.>② 시설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사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 <개정 2025.7.1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다자녀가정5.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6.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신설 2024.4.30.>7.「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지역주민대상자(주민등록기준 예산군인 사람)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이용 신청)
제11조(이용 신청)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예비객실 운영)
제12조(예비객실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13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그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5.]
제14조(관리자 예약)
제14조(관리자 예약)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5.7.15.]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매매ㆍ교환을 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