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자업 체 명 (단체명)추천주류추천주류추천주류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계 획제조주류 종류(품목)
사 업 계 획연간제조 예정수량㎘㎘㎘㎘
사 업 계 획제 조 장 위 치
사 업 계 획시설규모부지부지㎡㎡㎡건물건물㎡㎡㎡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1부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추천 신청서 제출추천 신청서 제출예산군 접수․검토예산군 접수․검토
추천 신청서 제출추천 신청서 제출예산군 접수․검토예산군 접수․검토
추 천 서 교 부추 천 서 교 부
관할세무서 면허신청관할세무서 면허신청
면 허 교 부면 허 교 부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시 설 규 모부지건물설비계
시 설 규 모㎡㎡종-
자금 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
주 소
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경 력경 력경 력경 력
주요경력
재산현황동 산동 산부동산부동산계계부 채부 채
(백만원)
조합(구성)원수출자 총액원 료 생 산 현 황원 료 생 산 현 황원 료 생 산 현 황
조합(구성)원수출자 총액품 목재배면적생 산 량
백만원haM/T
시 설 구 분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
계건 물설 비부 지계자담금융기관차입기 타
구분 제조 주류별제품명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계획(㎘)생산계획(㎘)원료소요량(톤)원료소요량(톤)원료소요량(톤)
구분 제조 주류별제품명월간연간월간연간원료명월간연간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계계자가 생산자가 생산계약 생산계약 생산기타 (일반구매)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재배 면적생산량재배 면적생산량재배 면적생산량구입량 및 금액
거래은행차입목적금 액차입일상환기간상환잔액
소 유 자물 건평 가 액소 재 지비 고
토 지 소 재 지지 번지 목재배품목재배면적 (㎡)재배기간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
원(부) 재료명상 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대표자 현황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 : 천원)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다. 생산계획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M/T)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 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황토사과주 제조방법신고서

1. 주류명 :
2. 최종제품의 알콜도수 :
3. 원(부)재료 및 상태

4.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문헌상 제조방법 및 공정도 설명
 가. 문헌자료
 ※ 문헌자료명 및 내용에 대한 사본 첨부
 나. 문헌상 제조방법 설명
5. 실제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조방법 및 공정설명
 가. 제조공정도
 나.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
6. 문헌상 제조방법과 실제 제조방법의 차이점
7.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조사보고서
8. 기타 제조와 관련된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추천일로부터 6개월추천일로부터 6개월추천일로부터 6개월추천일로부터 6개월추천일로부터 6개월추천일로부터 6개월
신 청 자업 체 명 (단체명)추천주류 (품 목)추천주류 (품 목)추천주류 (품 목)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계 획제조 주류 종류(품목)
사 업 계 획연간제조 예정수량㎘㎘㎘
사 업 계 획제 조 장 위 치
사 업 계 획시설규모부지㎡㎡㎡건물건물㎡㎡㎡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백만원백만원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2호 나 및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세무서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쌀, 사과, 누룩)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류와 향료를 제외한다.

제3조(추천대상주류와 추천대상자)

제3조(추천대상주류와 추천대상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류로 한다.1. 사과와인2. 사과막걸리3. 사과청주4. 사과소주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6조의3의제1항에 따른 농업인·생산자단체2. 제조하고자하는 주류의 주원료인 사과를 50퍼센트 이상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3. 「주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별표3 제2호의 시설기준을 갖춘 농업인ㆍ생산자단체

제4조(추천서신청)

제4조(추천서신청)①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읍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3. 주류제조방법신고서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읍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 확인서2. 영농조합법인 경우 조합원(농업인) 5명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등기이사 중 농업인 3명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제5조(추천서 검토와 교부)

제5조(추천서 검토와 교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신청이 있으면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요건, 주원료 조달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추천서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구역(읍·면)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그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은 심의를 거친 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

제7조(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군 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1.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한 심의2. 동시에 신청하는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농정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분야 법인과 단체 등 주류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5.8>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제과 경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5.8>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