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4-17 시행 2009-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예산군 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예산군은 테크노파크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보고와 검사)

제4조(사업의 보고와 검사) 군수는 필요하면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한 보고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면 출연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