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서 |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 [ ]옥외 영업신고서 | [ ]옥외 영업신고서 | [ ]옥외 영업신고서 | [ ]옥외 영업신고서 | [ ]옥외 영업신고서 | [ ]옥외 영업신고서 | [ ]옥외 영업신고서 |
| 신 고 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신 고 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영 업 업 소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 | | | | | | | |
| 영 업 업 소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 | | | | | | |
| 영 업 업 소 | 면적 (옥외영업 면적) | 면적 (옥외영업 면적) | 면적 (옥외영업 면적) | 면적 (옥외영업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 업 소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 | | | | | | | |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 | | |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 | | | (서명 또는 인) |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 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 | 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 | 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 | 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 |
|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