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서

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신고서[ ]옥외 영업신고서[ ]옥외 영업신고서[ ]옥외 영업신고서[ ]옥외 영업신고서[ ]옥외 영업신고서[ ]옥외 영업신고서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 업 업 소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
영 업 업 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영 업 업 소면적 (옥외영업 면적)면적 (옥외영업 면적)면적 (옥외영업 면적)면적 (옥외영업 면적)㎡( ㎡)㎡( ㎡)㎡( ㎡)㎡( ㎡)㎡( ㎡)㎡( ㎡)㎡( ㎡)㎡( ㎡)㎡( ㎡)
영 업 업 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제출 서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제출 서류제출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영업 신고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영업소 및 옥외 영업소 평면도 1부. 옥외 영업 시설내역 1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검사실 기준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공통시설기준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나.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가. 식품소분업
 1)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나. 식용얼음판매업
 1)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판매장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유통전문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식품 선별은 서늘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운반차량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바. 식품등수입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시설물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물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기타 식품판매업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할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5】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2.23.>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2024.12.23.>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5.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3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 별표 45.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 5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① 제3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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