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1] 기금대여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 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① 대표자성명① 대표자성명① 대표자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청인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⑦ 영업장면적⑦ 영업장면적⑦ 영업장면적㎡㎡⑧ 자산총액(천원)⑧ 자산총액(천원)⑧ 자산총액(천원)
대상업종⑨ 업 종⑨ 업 종⑨ 업 종□ 식품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모범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 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모범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 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모범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 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모범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 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모범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 주점
자금융자 신청내역⑩ 실소요금액(천원)⑩ 실소요금액(천원)⑩ 실소요금액(천원)⑩ 실소요금액(천원)⑪ 융자신청금액(천원)⑪ 융자신청금액(천원)⑪ 융자신청금액(천원)⑫ 비율(⑪/⑩)⑫ 비율(⑪/⑩)⑫ 비율(⑪/⑩)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청확인군청확인군청확인금융기관 확인금융기관 확인금융기관 확인금융기관 확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기관명기관명기관명
직직성명(인)대 출대 출대 출□ 가 능 □ 불 가 능
대 출대 출대 출□ 가 능 □ 불 가 능
확인자확인자확인자
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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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3]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소 재 지
시설현황및 사업계획⑤ 영업장면적㎡㎡㎡
시설현황및 사업계획⑥ 개 선 계 획 (세부적으로)
자금융자 신청내역⑦ 실소요액 (천원)⑧ 융자신청금액 (천원)⑨ 비율(⑧/⑦)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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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취 급 음 식 류가 격 (원)비 고
위와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업소의 취급음식종류와 가격 내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와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업소의 취급음식종류와 가격 내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와같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 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업소의 취급음식종류와 가격 내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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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5]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 분기)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 회수액분기내 회수액
구분총 계총 계기대 출액기대 출액대출 잔액대출 잔액소 계소 계대 출 액대 출 액대 출 잔 액대 출 잔 액대 출 잔 액분기내 회수액분기내 회수액
계
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2.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 : 원)
업소명대표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금융기관 승 인 액금융기관 승 인 액전분기말 잔 액전분기말 잔 액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
업소명대표자업 종업 종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금융기관 승 인 액금융기관 승 인 액전분기말 잔 액전분기말 잔 액일 자일 자금 액일 자일 자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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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6] 기금융자금관리대장

① 업 소 명① 업 소 명② 대 표 자② 대 표 자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③ 소 재 지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융자금액⑤ 융자금액⑥ 대출일자⑥ 대출일자⑦ 대출금리⑦ 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⑧ 년월일⑨ 적요⑨ 적요⑩ 상환금⑩ 상환금⑪원금잔액⑪원금잔액⑫이자불입액⑬이자누계⑬이자누계⑭회수내역⑭회수내역⑮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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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7] 기금수입결의서

년도 수입금년도 수입금년도 수입금계출납공무원출남명령관
년도 수입금년도 수입금년도 수입금계
발 의. . .계
발생고지서. . .계
납입기한. . .납입자 주소 : 성명 :납입자 주소 : 성명 :납입자 주소 : 성명 :
징수부등기. . .
고지서번호
적 요적 요적 요
항
세항
목
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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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 금 수 입 결 의 서

[별지8] 과징금납입고지서,영수증필,영수필통지서,영수증

과 징 금 납 입 고 지 서과 징 금 납 입 고 지 서과 징 금 납 입 고 지 서과 징 금 납 입 고 지 서영 수 증 필 통 지 서(1)영 수 증 필 통 지 서(1)영 수 증 필 통 지 서(1)영 수 증 필 통 지 서(1)
제 호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제 호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
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
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
업 종 및 업 소 명업 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위반내용
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시기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입 자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시기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입 자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시기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입 자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시기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입 자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예 산 군 수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예 산 군 수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예 산 군 수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예 산 군 수 귀 하
(금융기관보관용) (4매중 1)(금융기관보관용) (4매중 1)(금융기관보관용) (4매중 1)(금융기관보관용) (4매중 1)(군 보관용) (4매중 2)(군 보관용) (4매중 2)(군 보관용) (4매중 2)(군 보관용) (4매중 2)
영 수 필 통 지 서(2)영 수 필 통 지 서(2)영 수 필 통 지 서(2)영 수 필 통 지 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제 호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
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
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
업 종 및 업 소 명업 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위반내용
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 ) 발급기관 : 예산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금 융 기 관) 귀 하
(군 금고용) (4매중 3)(군 금고용) (4매중 3)(군 금고용) (4매중 3)(군 금고용) (4매중 3)(납입자용) (4매중 4)(납입자용) (4매중 4)(납입자용) (4매중 4)(납입자용) (4매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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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9] 기금지출결의서

계출 납 명령관연도지출연도지출계출 납 공무원
발의장발 의
지급원인 행 위 부 등 기관수표발행
계 약항출 납 부 등 기
검 수세항수표번호
출 납 부 등 기목수표번호
적 요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구 분국 비지 방 비
주 소주 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성 명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소 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채 주 지 급 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기 금 지 출 결 의 서

[별지10] 기금관리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 금 관 리 부

[별지11] 기금징수부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기 금 징 수 부

[별지12] 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납 입 의 무 자납 입 의 무 자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성명주 소 (업 소 명)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기 금 납 입 고 지 서 발 행 대 장

[별지13]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년월일적 요지 출 원 인 행위한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 행위한도 잔 액비 고
년월일적 요지 출 원 인 행위한도액번 호채 주지급액지출원인 행위한도 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기 금 지 출 원 인 행 위 부

[별지14] 기금지출부

년월일적 요지 출 한 도 액번 호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한 도 액비 고
년월일적 요지 출 한 도 액번 호채주지급액지 출 한 도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기 금 지 출 부

[별지15] 기금수표발행부

년월일적요수표번호수령자수표발행한도액수표발행액지불기금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기 금 수 표 발 행 부

[별지16] 출연금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17] 기금접수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일 자기탁금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 고
출 납 명령관출 납 공무원담 당일 자기탁금액주소(단체명)성명영수증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기 금 접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1. 7.15>,<개정 2014.8.7>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 외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군수의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예산군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8.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 업소나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단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과 대상선정)

제7조(융자신청과 대상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7>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 3호서식)<개정 2014.8.7>3. 음식 종류와 가격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7>4. 사업자 등록증 사본②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8.7>②군수는 확정된 융자 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 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14.8.7>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정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허가 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5. 대출 후 타 지역으로 영업장 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 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 이상 음식가격을 이상한 경우와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예산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 제출 등)

제11조(기금운용상황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② 군수는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1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13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제13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개정 2014.8.7>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자에게는 제13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건을 상부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7>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 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8.7>

제15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5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이나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4.8.7>

제16조(과징금 징수 등)

제16조(과징금 징수 등) ① 기금운용관은「식품위생법」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개정 2014.8.7>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8.7>③ 기금운용관은 납입기한이 지나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자에 대하여 독촉을 하여야 하며 납입 기한을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수납절차)

제17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영업일 까지 예산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나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이나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 예금 등의 이자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18조(장부비치)

제18조(장부비치)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수납과 지출에 관한 서식과 대장을 정리ㆍ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1. 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8.7>2. 과징금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8.7>3. 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8.7>4. 기금관리부(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8.7>5. 기금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8.7>6. 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8.7>7.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8.7>8. 기금지출부(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4.8.7>9. 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4.8.7>10. 출연금 영수증(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4.8.7>11. 기금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4.8.7>보칙

제19조(융자개시)

제19조(융자개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육성 등 융자사업은 충분한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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