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하 “무인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등에 따른 업소 및 대상자를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인매장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안전한 무인매장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매장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