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예산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사례결정위원회)·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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