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군 및 소속 행정기관, 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군수는 군 및 소속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매촉진 등)

제6조(구매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개정 2024.12.2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 <개정 2024.12.2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개정 2024.12.23.>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8조(지원대상의 제외)

제8조(지원대상의 제외)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9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제9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였을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4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4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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